양심수 미복권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

“좁은 형무소에서 넓은 형무소로 이사한 기분밖엔 들지 않는다”석방 이후에도 경찰의 감시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또 다른 양심수’, 바로 미복권자들의 말이다.

미복권자란 만기출소 또는 사면조치로 석방된 이후에도 ‘자격정지’·‘사회보호관찰법’대상으로 구분돼 시민권을 제한받는 이들을 말한다.

‘자격정지’의 경우 출소 후 일정기간 동안 선거권 박탈·의료보험 혜택 적용 금지 등의 권리를 박탈된다.

또한 양심수 가운데 상당수는 ‘자격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사회불순세력으로의 전환 가능자’란 이유로 ‘보안관찰대상자’로 선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지난 1월24일 민족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는 미복권자의 수를 1천6백여명으로 밝혔으나, 이는 신고받은 숫자에 불과하다.

한국정쟁 당시 북한군으로 참전했다 붙잡혀 43년을 옥살이한 미전향 장기수 안학수(69)씨. 그는 출소 직후부터 ‘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돼 9일이상 주거지를 비울 때마다 담당형ㅅ에게 신고하는 것은 물론 3개월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등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당하게 된다.

“형사의 미행과 방문이 수시로 이뤄질 뿐더러 새벽에 전화로 거주지 이탈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도 다반다”라는 안씨의 말에 서 미복권자에 대한 인권침해실태를 알 수 있다.

79년 강원도 삼척 간첩사건 당시 ‘포섭된 간첩’으로 몰려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김순자씨(56)또한 예외는 아니다.

출소 후 김씨는 적당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결국 아는 사람을 통해 파출부·여관 청소부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형사들은 일터에 찾아와 불순한 사람을 쓰냐고 훼방을 놓기 일쑤”였고,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지금도 그녀는 ‘보안관찰대상자’로 분류돼 8년째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씨는 현재 이같은 국가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인 형사의 보고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사회불순세력으로의 전환 가능자’란 근거없는 명분이 붙어 이처럼 ‘연장된 징역’을 살고 있는 미복권자들, 이 시간에도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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