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둔 교육개혁논의

제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학총책과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되고 고등교육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전개되는 등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11월 25일(화) ‘올바는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교육연대회의)’주최로 15대 대선 각 후보진영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는 교육연대회의의 교육개혁요구안 발표와 각 후보진영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순서로 진행됐다.

교육연대회의는 지난 95년5월31일 발표한 현 김영삼정부의교육개혁안에 대하 ‘국가의교육정책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부재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으로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공교육체제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적 방향으로 교육행정 관료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현장을 중심으로하는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교육연대회의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안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주적 교육행정으로 교육주체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교육연대회의 이부영씨(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과감한 교육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책임의 공교육체계확립, 관료주의적 교육행정과 획일적인 교육체제의 극복을 통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기 정부의교육재정에 대해 대선후보로 나선 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에서 공히 GNP대비 6%를 교육재정으로 책정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승리21에서는 7%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재정마련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신당의 경우 교육채권 및 교육복권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치원교수(강원대 사학과)는 “올바른 재정확보의 방향은 국민승리21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누진세·증여세·재산세 등 세제개편과 국방비감축, 정부투자우선순위 배치 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과 관련,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화와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이사회의 친인척구성비율을 1/3에서 2/5로 확장한것·직원임명권 등 사립재단의 권한확대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교생이 유급위기에 처한 덕성여대나 전교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항공대 등 사립학교재단을 둘러싼 교수·학생과 재단사이의 마찰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번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11월1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과 관련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 교육게 일각에서 교수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교수사회에서는 ‘대학 자치의 핵심인 교수회의를 고등교육법에서 심의, 의결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유구를 제기해왔다.

이는 대학의 자치에서 학문연구와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구성된 교수회의 자치가 핵심이라는 것으로 ‘교수회의에서 대학교수의 임용, 보직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서는 교수회의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계속 제시됐던 ‘대학평의원회’관련 조항만이 삭제된 상태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문화된 교육법의 조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실질적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대학관련 법안과 정책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감한 개혁과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가 진행될때 교육계의 병든 부위들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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