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 성동구 행당동 1-2지역 재개발지구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측의 (주)적준 용역 소속 1백여명의 ‘용역깡패’들이 10여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 여성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 하수복씨는 " 주민들 대부분이 항의시위를 하러 간 사이에 용역회사가 강제철거를 하던 것을 남아있던 노인과 부녀자들이 막으려 했던 상황"이라며 "이에 용역깡패들은 성적 폭언을 퍼부으며 한사람에게 여러명이 달려들어 부녀자들의 옷을 찢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실신할 때까지 구타하는 등의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또한 하씨는 "당시 현장에 철거반원 4백여명과 전투경찰 3백여명이 동원된 가운데 성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성동구청·성동경찰서·조합과 용역회사 사이의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공권력 개입에 대한 주장에 대해 성동경찰서 측은 "합법적 절차를 밟은 철거였으며, 이날 발생한 성폭행사건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행당동 성폭행사건과 관련 도시빈민여성연합의 김은옥씨는 "행당동 지역 뿐 아니라 96년의 미아 7동, 95·96년의 이문동 철거지역등 부녀자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강제철거과정에서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

"며 "철거시 이뤄지는 성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폭행사건에 대해 도시빈민여성연합·한국기독교여성위원회 등5개 여성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형사고발·민사소송들의 잘차를 밟고 있으며 앞으로 서명운동과 항의시위·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