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택시 임금형태의 문제점은 1일 수입 중 일정량을 회사 측에 납금해야 하는 사납금제도에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6만7천원이 기준이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사납금액을 채워야 하는 이 제도가 택시운전에게 큰부담이 된다는 것이 민택노련의 주장이다.

사납금액 제외 후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에 의한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완전월급제’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 고정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장시간 강도높게 노도해온 택시 운전자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그간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게 돼 시대상황과 근로기준법 정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납금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완전월급제를 중심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이 척결되고 택시서비스와 운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를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97년 9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반 사업주들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처벌을 유보하는 등 거의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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