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100일도 안 남은 가운데 선거관련 ‘정치개혁법’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만약 깨끗하고 돈이 안드는 선거를 위한 규칙(rule of game)을 만들지 못하면 정치계는 선거만국병으로 부패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여야는 수개월 동안 샅바싸움처럼 힘겨루기만 하다가 겨우 정치개혁법을 다룰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선거개혁법을 만드는 일에는 국민의사와 전문가의의견이 수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밀실에서 흥정만을 하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이해에 의한 협상만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선거자금을 혁명적으로 줄이려면 돈이 쓰이는곳, 즉 돈의 사용처(out-put)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몇 조원씩 자금이 사용되던 선거관행을 혁파하려면 우선 선거유세방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옥외선거유세에 세과시를 위해서 수십만 청중을 동원, 일당을 지급하고 각종 향흥을 제공하는데 많은 돈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여야는 미련을 못버린채 옥외연석회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

그렇지만 옥내 집회 역시 청중동원, 일당제공, 향응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대통령후보가 수만은 군중앞에서 웅변조의 연설로 정당의 정책이나 국가경영 철학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고함과 함성, 웅변으로 점철된 선거 유세속에서 유권자는 국가경영철학과 종책을 파악, 후보간 정책의 차이르 ㄹ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는 전파매체와 신문을 통해 정책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동원된 청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역·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모여 있는 대중과 유권자가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둘째, 선거운동원으로 활용된 자원봉사자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자워봉사자는 얼마들지 있어도 좋으나 돈을 받으며 표동원 수단으로 이용되는 윌의 현실은 개선되야 한다 . 셋째, 사조직 역시 선거기간중에는 폐지해야 한다 .사조직이라 향우회·축구회·등산회 등 명목상으로는 자발적이고 선거와는 무관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한 각종 조직이다 주로 선거철에 금품을 살포하고 표를 동원하는 등 사조직의 활동은 저지되여야 한다.

한편, 선거자금이 쓰이는 곳을 축소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평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여야는 선거자금·정치자금을 어떻게 걷어 들이느냐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다.

지정기탁금제도, 즉 기탁금배분 문제가 그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기업가들이 야당을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을 해쳤다.

여야가 사활을 건 ㅆK움을 하고 있는 이문제의 해결방안 중 한가지는 정치자금기탁시 2개의 정당을 지정해서 배분하거나 ㄸH는 하나만 지정했을 경우 일정비율만 지정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국고보조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되는 다른 부분은 음성적 정치자금수수인데 여야는 이문제에 대한 엄격한 법제화를 망설이는 듯 하다.

정경유착을 철저히 근절시키고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은 주고 받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취급, 선거사범과 같은 범주에서 처벌해야 하며 선거권·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실명제가 도입돼야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보장될수 있는데 여야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도 정치인들은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끝으로, 정치자금의 소액다수화가 실시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몇몇 사람들의 거액후원금에 의한 정치자금 조성은 결국 대가성 정치자금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공한 소액자금을 모아 정치를 한다면 특정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안의 적즈쩍 도입이 현재 고비용-저효율구조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를 혁신하기 위한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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