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국가 기념일 제정과 미해결된 문제 관련

올해부터 5.18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돼 정부주관기념식으로 치뤄졌다.

이는 80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건에 반발해 일어난 민주항쟁을 정궝니 무차별 진압하므로써 발생한 5.18이 공식적으로 ‘폭도들의 반란’에서 ‘민중항쟁’으로 자리매김됐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18에 대한 첫 진상규명은 5공 청문회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성과없이 끝났다.

이어 95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는 이유와 15년 공소시효 초과로 인해 불기소 처분의 판결이 나자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특검제)도입을 통해 5.18의 법적 해결을 요구한느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계속적인 투쟁으로‘국가기념일’이 제정된 것은 17년만에 국민들이 이뤄냉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짐나 이같은 외형적인 결과 이면에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 ‘국가기념일’제정은 형식적인 사태수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5.18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5.18당시 계엄군의 과잉진압과정의 불명확성, 미군의 개입·책임소지문제에 대한 규명이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피해상황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5.18관련 사회단체들이 제시한 피해자 수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5.18보상문제의 기준과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12일(월)신한국당 김중의 정책의원장이 ‘5.18관련자에 대해 이미 정부가 보상한 바 있고 기존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때 새로 유공자로 지정하는 일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혀 정부는 더이상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더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사모임(민변) 김도형변호사는 “이전의 노태우 정권 당시 보상이 이뤄지긴 했으나 충분하지 못했고, 유공자 문제도 할 생각만 있다면 법적해결이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전쟁 유공자와 내란의 희생자를 같이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광주항쟁을 평가절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정연욱 정책실 부장은 “일례로 광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교과서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진실이 밝혀져 역사적인 복원이 이뤄지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책임자 처벌 이후에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은 현재 제정돼 있는 특별법의 범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도형변호사는 “정부와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특별법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특별법은 ‘보여주기식’성격이 짙다”며 “더욱 중요한 일은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노씨에 대한 형 판결과 동시에 사면논의가 이뤄지는 모순된 상황은 5.18해결의 미완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전·노 사면에 대해 전국연합 정연욱씨는 “‘사면’자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이 분명하지만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가 보이는 미흡한 해결 모습들은 김영삼정권이 난국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무마시키려는 목적으로 5.18을 거론, 현정부의 ‘성과물’정도로 5.18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김영삼 정권이 대선자금 공개요구·한보사태 등의 난국에 몰린 시기와 맞물려 5.18 특별법과 국가 기념일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혹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책임자 처벌까지 끝난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들을 다시 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기념일 제정과 책임자 처벌로 5.18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광주항쟁의 보상이나 책임자 처벌 이전에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선향돼야 하고 그것만이 5.18의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며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념일’을 김영상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이 아닌 국민들의 노력으로 만든 것 같이 완전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 정당·사회단체 등이 연대해 계속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범국민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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