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만지는 경찰, 군대가 창녀를 원한다.

’ 다소 파격적인 문구로 시선을 끄는 ‘공원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가 3월 31일(월) 서울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원회’주체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지난 한총련 사태 진압과정에서 일어났던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성폭력 일반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3월29일(토) 성추행 피해 여학생들의 고소·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제 그만 눈을 돌려도 될’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현장책임자와 경찰청장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성추행을 한 특정인을 가릴 수 없고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묵인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추미애씨는 “경찰내부의 감찰기록 정도만 형식적으로 수사하는 등 검찰의 조사자체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인격파괴로 직결되는 성폭력을 집단적·의적으로 방치하는 공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한총련사태 경우 이외에도 공권력의 성폭력은 지속돼왓다고 논의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남인순씨는 “지난 84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연행된 여대생에 대한 경찰서의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됐을 뿐, 계속 공권력은 여학생의 경우 운동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써 성적 모욕·수치심 등을 가하며 여성의 성을 유린해 왔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의 공권력의 성폭력이 개별적이고 은폐된 채 진행된 것에 비해 한총련사태의 성추행사건 경우 대부분의 전경에 듸해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부기고나의 지시와 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여학생들의 고소·고발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이종걸씨는 “구체적 성추행 행위뿐 아니라 당시 상황의 지휘·명령체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진압에 참가한 경찰전체의 소환·대질수사 등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며 피해여학생들도 주변 참고인들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성폭력을 유지하고 존속하려는 의미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한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남성중심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그대로 투영된 단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득권층인 남성을 대표하는 집단의 이름으로 성폭력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시선을 던진다.

성추행 피해여학생들에게 철저한 사건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당했다는게 수치스럽지도 않냐’는 식의 질책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 ·재판과정에서 조차 피해여성들은 남성중심의 사고와 법률체계에 의해 ‘또 한번의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우리사회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여성의 성은 자신의 주체적인 인경으로 인정받지 못한채 남성중심의 사회 한켠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것일까. 남성성의 최대 상징인 공권력이 유린하는 여성의 성을 지키기 위한 주장은 결코 웅성거림으로만 남을 수 없는, 동등한 성적 권리를 이뤄내기 위한 당차고 큰 목소리로 퍼져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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