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노동자의 실태 진단

통신·운수산업을 비롯 유통산업·요식업·관광업 등의 서비스 산업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과 같이 상품을 매개로 하지 않고 사회적 생산과 소비가 직접 연결돼는 하부구조 산업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은 양적인 차이는 있으나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은 이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며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 임금수준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고용의 불안정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시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수가 급속하게 확대돼 있는 실정이고 이들의 고용상태나 임금 및 노동 조건은 정규직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다.

이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비정규 임시직 노동자(파트 타임)에 대한 규정이‘단시간 근로’라는 이름으로‘노동법’안에 포함됐다.

이는 그만큼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보장문제가 사회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비정규직 노동제를 합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즉 이러한 법률제정은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한 내용은 개정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력의 재창출과 ‘유연한’이윤을 도모하는 정부·자본의 입장이 반영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파견근무’의 형태가 보편화돼 있는 백화점 등의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근로상태와 노동조합(노조)의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 유통업은 유통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대자본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유통자본이 독점화·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인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영세기업체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독점·대형화는 대형유통자본이 싼값으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되고 있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자본의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한 단시간근로제·근로자파견제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물락하는 중소·영세유통업체의 인력을 대형자본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변형근로시간제’에 따라 백화점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은 기존보다 절감된 인건비로써, 동시에 경기 변화에 따른 매출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며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등은 정규직 노동자를 축소시키고 노동력의 주변부화(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의 전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체적으로 백화점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인력구조가 크게 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사원·아르바이트 사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갈수록 시간제 주부사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간제 노동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채용이나 승진, 여성에 대한 별도의 임금 및 인사제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데 따라 자본은 노동력의 탄력적 운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여성의 비정규 고용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고용은 인력 수요가 왕성할 때 쉽게 충원하고 불필요시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간제 노동자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기혼여서으이 경우, 낮은 임금으로 고용이 간으하기 때문에 노동비용 절감과 유연한 고용계약으로 노무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이롭다.

여성을 비롯, 이러한 시간제 노동자는(비정규 노동자) 계약 당시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은 시급을 책정하지만 상여금이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이 정규직의 60∼70%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에 걸쳐 일을 하고 있어 이들이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제으 가속화는 전체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고용조건의 하향화를 야기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노조)에게 위협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확대에 대한 대등책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조운동이 비정규 노동자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쩌면 앞으로 노조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주체세력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는가를 가름할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일 것이다.

일차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고, 직접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속연맹의 경우, 규약에 의해 가입단위를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개별 노동자까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유통산업에서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기업별 노조차원에서 단체협상 등을 통해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조의 참여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근원적으로 기업별 장벽을 뛰어넘는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규직의 대체를 최소화하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유일한 길일 것이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상급단체와 단위노조의 계획적인 조직화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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