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4~5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투쟁과 노동법재개정투쟁을 두고 18일(화) 민주노총(민노총)기자회견이 열렸다.

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민노총의 평가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향후 임단협과 노동법개정투쟁 계획과 방침등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2월까지, 4단계로 진행됐던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민노총이 평가한 성과와 의의는 무엇입니까 역사상 최대의 ‘정치파업’이었던 지난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침체되고 있었던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환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인상만을 요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파업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인식케한 중요한 계기였다.

▲영수회담 후 위축됐던 파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총파업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세사업장의 경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즉시 해고당하고 최대규모노조였던 현대자동차 역시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해 총파업에 참여한 단위노조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부가 총파업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에 따라 부분파업과 수요파업 등 방향전환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단일안으로 통과된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노동자 총파업의 성과에도 불구,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제한과 변형시간근로제·정리해고제 도입’등 날치기 통과된 법안보다 개선된 것이 없어 사실상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민노총의 교섭력과 정치적인 입지부족이 드러났다.

앞으로 노동법재개정투쟁과 대선까지 장기적인 흐름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주력할 것이다.

▲올해 임단협투쟁과 노동법개정투쟁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임단협 투쟁의 가장 큰 특징은 예년과 달리 노동법 재개정 투쟁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개정된 노동악법이 곧바로 현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돼, 노동법에서의 노동자의 불리함이 단체협약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투쟁과정속에서 ‘산업별 노조’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임단협투쟁의 한계점인 기업노조간의 격차를 벗어나고 재개정된 노동법에 딸 5년내 단위노조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대안이다.

산업별 노조투쟁은 ‘공동요구안·공동교섭·공동파업’의 단계로 이뤄질 것이다.

▲이와 상반기 민노총의 기본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파산위기인 연금제도나ㅏ 영세사업장에는 전혀 혜택이 없는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사회개혁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사회구조의 개혁을 통해 전 노동자들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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