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학생자치, 이대로 좋은가

올해 들어 학생회에서 준비하는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가 학교측과의 마찰로 진행상 차질을 빚고, 총학생회(총학)가 불인정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작년까지 학교 OT와 병행해 진행되어 온 새터의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새터는 기존의 억눌린 제도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대학사회라는 새로운 공간을 배우는 기회인데, 이를 마치 이념교육장으로 취급하며 참여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자치권의 침해는 단순히 새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숙명여대나 덕성여대·서울여대의 경우 총학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덕성여대의 경우는 총학선거 재투표 문제로 인해, 숙명여대나 서울여대 등은 학교측에서 ‘학칙상’피선거권자 자격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총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피선거권자 결격사유는 학사경고 받은 자 등이 포함되는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덕성여대 총학 투쟁부국장 이건주양(수학·4)은 “학교측의 논의 회피로 인해 총학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총학에서 자치적으로 준비하는학내집회나 행사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학생회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학생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ㄷ. 한편 학생진영에서는 그동안 학생활동에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던 학칙이 올해들어 유난히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이 된 것에 대해 문제재기를 하고 있다.

학칙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보수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학칙적용에 대해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유해정양(사학·4)은 “대학이 정권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비판 의식을 무마시키려는 정권의 논리 에 이끌릴 경우 학칙을 빌미로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과 진보적인 목소리를 차단학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엄격한 학칙이나 동아리에 대한 승인 ·지도교슈제 등의 시행’이 학생자치활동 제한을 통해 학생운동 탄압을 하기 위해 내려진, 교육부지침 때문이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한총련 사태 이후 전국 대학 교무·학생처장은 ‘학생자치권 축소에 대한 합법적 강제조항’을 마련해 학생운동에 대한 타격을 가해 왔다.

그러나 0114학칙이라는 세세한 규칙을 동원해 학생운동의 중심세력인 학생회와 동아리 등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 대해 이건주양은“현 상황은 ‘정부의 대선 승리를 위한 공안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전에는 실효성이 없었던 학칙을 적용하며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막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상황에서 대학의 주체라는 학생들과 이들에 의해 선발된 학생회 임원들이 학교나 정부의 논리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을 위한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내의 학생들은 서로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여러 형태로 수렴애 자율과 다양성의 바탕위에 ‘학생 스스로’대학안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침해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율적 공간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주체적인 태도를 갖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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