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수) 수원지방법원 208호에서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사건(성폭행 사건)’과관련, 준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윌리엄스 야크 에수 일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미 제7공군 소속 윌리엄스 일병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김영식군(사건당시 12살)등 소년 3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농아에 대한 관리소홀 등의 문책을 우려한 농아원측이 이를 은폐해 왔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농아원생들이 재단비리와 인권유린등 농아원개선을 요구하는 지회를 벌이던 과정에서 집회를 저지하던 농아원 직원이 성폭행을 당한 원생을 모욕한 것을 계기로 그 전말이 드러났다.

한편 그들을 검진했던 송*의 의사는 “당시 경찰이 미군에 의해 성폭행 당했다며 데려온 원생 2명의 항문을 치료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된 윌리엄스 일병은 1차공판에서 ‘자신의 일방적 강간이 아니라 소년 농아생들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주(운동본부)는 용산미군기지와 *원지법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운동본부 김동심간부는 “재판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 올바른 해결을 위한 집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것”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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