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엔지니어링에 다니는 44세의 독신녀 김모씨는 직장가기가 두렵다.

중간관리자의 성적인 농담으로 골치를 썩고 있기 때문. 한모씨는 대학교 직원이다.

얼마전 어두운복도에서 완력을 행사하는 남자동료 직원에게 한바탕 곤욕을 치룬 바 있다.

심한 욕설과 발길질. 액션영화의 한장면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모제과제조공장에서 업무상 건방지다는 이유로 남자사원이 여자사원을 다스리는 과정중에 일어난 일이다.

「여성노동자협의회 성폭력 상담사례중」 유형무형의 폭력으로 이뤄지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올해 8월부터 진행됐다.

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 3차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한국노총·민주노총·여성단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을 포함한 개정안을 금주 정기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내 성문제를 유일하게 규제하고 잇는 성폭력 특별법(특별법) 11조의 ‘업무·고용·기타 관계로 인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왓다.

공대위에 참여한 여성노동자 협의회 사무국장 왕인순씨는 “직장내 성희롱이 상사 이외에도 고객·동료직원 등 여러 가해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업무상 위력을 갖는 가해자만 규제하고 있고, 추행 이외의 진한 음담패설·불쾌감을 주는 눈길 등 언어·시각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11조는 강력한 일부 중죄만을 규제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에서는 특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법개정안에서는 피해자 개인의 처벌에만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직장내 성범죄는 남성위주의 우리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또다른 가해자가 등장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와 관련, 왕사무국장은 “안정적으로 근무할 기회가 위협받는 직장내 성문제는 여성노동권의 침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공대위 개정안에는 기업주에 대한 책임과 피해여성의 구제를 고평법 8조2항에 첨가하고 있다.

직장내 공적인 문제로 부여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과 고평법의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두 법의 중복처벌이라는 이유로 고평법의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잇다.

이에 대해 성폭력 상담소 김지혜씨는 ‘특별법의 한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님에도 처벌에 치우친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경우 양쪽에 조항을 넣어 상호보완토록 하고 있다” 고 밝힌다 기업규제완화조치라는 한국사회의 거대한 흐름속에 고평법 개정작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기업주의 로비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고 정부부처와 일부전문가 사이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등이 성범죄의 문제인 동시에 간접차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도 부족한 지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서부터 시작한 법개정 움직임은 여성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도 직장내 성희롱 등이 남녀고용차별의 극단적 형태이기 때문인 것이다.

고용주의 의무조항으로 넣기 위한 이제까지의 움직임은 금주 국회상임위원회의 심사에 들어감녀서부터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국회일정에 맞춰 선전작업과 교육·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 여성노동현장의 개선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의 사죄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과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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