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자생적인 노동권 확보의 움직임을 통해 이룩한 민주노총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정부의 거창한 ‘신노사관계구상안’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노동자, 자본가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민주노총의 역할은 더욱 중시됐다.

지금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1년 평가가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 과정 속에서 민주노총이 보인 모습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요즘 민주노총은 건설이래 가장 중요한 문제와 맞부딪혔다.

바로 노사관계개선위원회(노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개정문제이다.

정부가 OECD가입조건으로 ILO (국제노동연맹)의 방침 드응ㄹ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노개위는 노동법개정 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합법화 문제와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개위 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하면서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노개위 탈퇴를 결정했으나 다시 이를 번복, 재참여하기로 해 논란을 일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불참’과 ‘재참여’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민주노총의 노개위 참여는 정부의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도 노개위에서의 논의를 계속해 오히려 탈퇴후 노동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로 되가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잇다.

이에민주토총 권영길 위원장은 ‘노개위에 참여하여 주장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대중투쟁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는 것과 민주노총이 노개위를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평가는 96상반기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잇다.

96년 상반기 임단협은 민주노총의 원년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는 연맹내 공동교섭, 공동투쟁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신경영전략’속에서 임단협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노동시간 단축, 작업중지권 요구’등 현실적 부분이다.

이는 현장에서 ‘노동강도 강화, 잔업 증가’등 외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임단협은 산별에서 , 정책은 민주노총이 맡는 형식’을 취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보다 사회개혁투쟁에만 집중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정세파악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사업위원장 박성인씨는 “유럽의 경우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나 노조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되지 못한 국내상황으로 봤을땐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성인씨는 정경유착 근절과 경영참가, 세제개혁 등 단뒤노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대사회적 주제까지 민주노총이 임단협에서 제기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어지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회의(공노대) 투쟁은 한국노동운동 성장의 일면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94년도 전국지하철노조, 95년 한국통신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이 ‘공공부문 최초의 연대투쟁’을 구상해 신노사관계구상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정부와 대결하는 구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노개위 협상에 집중하려는 민주노총을 공노대 투쟁의 복판으로끌고 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정치연대 대표 김혜련씨는 “민주노총이 정부와 타협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책임ㄵㅣ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결국 교섭권을 민주노총지도부가 갖게 되면서 타결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임단협과 노개위에서 논의되는 노동법개혁투쟁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관료화로 인해 당시 고양된 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을 제대로 받아 안지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96년 상반기 임단협에서 노개위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목적은 민주노총의 합법화만도, 노동법 개정만도 아니다.

그 합법화와 법 개정 뒤의 ‘그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민주토총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조직내의 민주적 의사소통 흐름이 형성되고 타협과 협상만이 아닌 당당한 투쟁의 자세를 견지할 때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노직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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