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이적단체 규정…공안탄압 연장선

‘노동자 중심의진보정당 추진위원회(노진추)’ 소속 회원 27명이 국가 보안법(국보법)상 이적단체 혐의로 7일(월) 새벽 연행되고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이에 노진추 비상대책위원회(노진추 비대위) 관계자는 “회원들이 대부분 사전 구속영장 없이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되고 수색영장이 있더라도 아무도 없을 때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노진추 비대위 장옥자씨는 “노진추가 노사관계개선위원회(노개위)의 허구성을 계속 비판하며 민주노총의 노개위 탈퇴를 주장해온 것에 대한 탄압”이라며 노진추의 강도 높은 비판이 노동운동계에서 확대되기 전에 뿌리를 뽑으려는 사전조치”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진추 비대위 정선례씨는 “노진추는 올해 3월 출범한 후 ‘노동자신문’을 17호까지 발간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안했고, 연행된 회원들도 각종 토론회에 참석한 정도의 활동만을 했을 뿐”이라며 “문서만을 바탕으로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무리하게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최근 무장간첩사건의 효력이 줄어듬에 따라 정권이 7일(월) 대공경찰력 강화의지를 밝힌 것과 함께 공안정국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를 국가 필요에 의해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진추 비대위는 홍제동 대공분실앞에서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 언론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