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탈북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탈북자의 수는 93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해 5명 정도였으나,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귀순이 급증한 94년 이후부터는 40~50명선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부 탈북자들의 탈선이나 남한사회에서의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탈북자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통일원은 지난 9월 14일 ‘북한탈출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대체할 이법안은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돼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 탈출주민 보호시설을 설치해 이들을 이 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모두 3년 동안 보호키로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동안 통일원, 안기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탈부고간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일원 산하 ‘북한 탈출주민 대책협의회’가 총괄토록 한 것이다.

셋째는 탈북자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나 외국에서 수료 또는 취득한 학위와 자격을 심사하여 상응하는 학력이나 지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이다.

그 동안 탈북자 보호는 외국에서 망명을 요청하여 국내로 들어오기전까지는 외무부, 국내에 들어오면 안기부, 생활보호문제는 보건복지부, 재교육문제는 교육부와 노동부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탈북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분단 이후 넘어온 5백 80여명의 탈북주민의 과반수가 무직이거나 단순노동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자살하거나 재입북까지 기도하는 등 탈북주민들의 한국사회에서의 부적응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률의 재정비 필요성이 크게 부각돼왔다.

이에 따라 새 법률안은 정부의 탈북주민 정책의 중점을 ‘귀순에 대한 보상’보다 ‘자생력 배양을 통한 정착지원’에 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새 법률안은 ‘귀순동포’를 ‘북한 탈출주민’으로 표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금과 생활보호금 등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과거 북한 주민의 탈출을 유인하는 냉전적 정책에서 탈피했다.

통일대비차원에서 탈북자의 우리 사회 적응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따. 한편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보호시설 설치와 관련, 이 사실이 난민 수용소로 비춰져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 마련방법과 탈북자 지원의 경우 세금감면 등을 통한 민간의 유인요소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원 당국자의 말처럼 ‘보호시설은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을 재사회화하는 사회교육원’이 되어야 한다.

탈북자에 대한 자본주의체제로의 재사회화 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의 재사회화에 필요한 중요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잇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 이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아래 지난 반세기를 살아옴으로써 남과 북의 이질화는 심화돼 가고 있다.

그 동안 남한은 발전주의에 입각한 현대화에 매진해왓고, 북한은 집단주의에 입각한 자력갱생과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남북한 의식의 격차와 함께 경제수준의 격차는 심화돼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동시기에 존재하지만 비동시성을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시간표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주의 생산양식에 따라 생활애온 탈북자들의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적응은 쉽지 않다.

중국 조선족 교포드르이 ‘선상반란사건’에서 보듯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생긴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탈북자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탈북자드르이 남한사회에서의 바른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인 탈북자들이 살아온 북한에 대한 실상은 ‘있는 그대로’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집단주의원칙하에 살아온 북한주민의 삶의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우원의식을 가지고 재사회화 교육을 추진할 경우 탈북자들의 반잘을 불러일으킬 수 잇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성, 즉 ‘서로 다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식 통합작업과 재사회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탈북자들에 대하 재사회화 교육만이 아니라 남한 주민들도 통일대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사회화 교육이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남한내부의 국민의식 개혁과 민주질서 확립 등 통합대비 내부정비라는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의 탈북자들을 포용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역량으로 통일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북한주민들 포용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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