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에 따른 문제점

6일(금)OECD(경제개발 협력기구)의 마지막 관문인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와 국제투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OECD는 특정분야가 아닌 무역·환경·교육 등 모든 경제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기구로 61년 창설돼 미국·일본·EU등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멕시코·헝가리 등 개발도상국가도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7월 정부가 신경제께획을 발표하면서 OECD 가입을 결정, 추진해 왔다.

재정경제원은 OECD 의 가입으로 첫째 세계경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둘째 이의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해 새로운 국제경제 이슈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셋째 선진국의 경제·과학기술 정보 습득이 용이하다는 것, 넷째 OECD 가입을 통해 국내 제도의 선진화·국제화 및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OECD 가입을‘선진국 진입의 통과의례’로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OECD 에 가입함으로서 개도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일반·특혜관세 축소 뿐만이 아니라 개도곡에 대한 원조를 회원국 수준인 GNP 0.3%로 올려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가입 협상 과정에서 거대 자본과 선진경영으로 우리나라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국은행과 외국증권사의 국내 법인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즉 가입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OECD가입의‘득’은 추상적이나‘실’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이성섭 교수(숭실대)는“OECD 가입에 앞서 관련 국내제도의 개선 등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며“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한 뒤에 대외개방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OECD가입상의 득과 실을 살펴보기 이전에 요즘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개정문제를 간과할 수없다.

OECD는 자유노조설립의 자유가 제한돼 있고 3자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단체 교섭권이 제한돼 있는 점 등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비판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을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신노사관게구상을 발표, 노동법개정을 위한 논의를 해왔으나 이에 대한 진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사업위원장 박성인씨는“정부는 가입 조건에 맞추기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은 허용하면서도 요즘‘국제경기불황’을 이유로 정리해고제나 변형시간근로제 등은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노동법을 개악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순히 주어진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이나 금융시장 개방은 이후에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문제의식의 부재 속에서 해결방안이 수반되지 않은채 OECD 가입만을 만사로 생각한다면 ‘OECD 가입=선진국 진입’이라는 정부의 그럴듯한 등식은 성립하기 어려움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