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사태 진압과정에서 행해졌던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자회견이 13일(금) 인권운동 사랑방(사랑방)에서 열렸다.

전국연합, 사랑방, 여성단체연합 등의 단체가 참여한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총련 사태가 일단락 된 8월 20일(화)부터 피해사례수집과 면담을 진행, 현재 1백8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비대위는 이번 활동에 대해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 자체의 정당한 행사와 더불어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기에 어떠한 사심도 없고 인권 피해 그 자체만을 조사하고 있다”고 목적과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 소속 사랑방 사무국장 박래군씨는 “조사작업이 서울에 국한됐고 심각한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구속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피해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연행학생들을 마치 승전의 전리품 다루듯이 인간이하의 대우를 행하는 것이 과연 문민의 정부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가 발표한 피해사례에는 ‘XX년’,‘위안부’ 등의 폭언27건과 곤봉·죽봉·군화 등의 폭행 86건, 최루탄에 의한 수포발생·화상 등 8건과 지갑·삐삐 등의 갈취로 인한 재산피해 10건, 고문 및 허위자백 4건은 물론 여학생들에 대한 둔부·가슴·치부를 꼬집거나 움겨쥐는 등의 성추행까지 있었다.

한편 4명의 피해학생들의 증언이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됐다.

증언자 가운데 한 남학생은“연희초등학교 앞에서 연행될 당시 머리칼을 잡힌 채 곤봉에 입술을 맞아 이빨 4개가 부러지고 입술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다”며“그러나 경찰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은 후 바로 송파경찰서로 연행돼,상처를 대치 중 생긴 것으로 자백하기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4명의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지는 당시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한 것들이었다.

또한 보도자료로 제공된 녹취내용 가운데 하나는 ‘19일(토) 최루탄과 화재에 의한 연기로 종합관 안에 있던 학생들이 질식을 피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기 사작했으나 저공비행을 하는 헬기의 바람에 유리창이 더욱 심하게 깨지고 그 파편들이 학생들에게 날아들어 많은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어 실제로 당시 연세대는 전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까지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부장 고상만씨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도 헬리콥터 소리만 들으면 건물로 숨거나 악몽으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의 경우 대인기피증이나 조울증등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한편 전국연합 정책위원회 최규혁씨는 성명서를 통해“정부에 대해 위법한 것에 대한 처벌과 계도 외에 이를 이유로 인권을 탄압할 권리를 국민은 부여한 바 없다”며▲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책임자 처벌▲인권말살 현장을 덮으려는 언론의 범죄행위 중단 등의 요구사안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향후 종합보고서가 작성될 10월 초경 경찰청장 및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한 각 경찰서의 서장 등을 상대로 폭력 및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하여 국제인권단체에 이번 사태에 대해 고발,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대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행위는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용 이전에 엄연한 헌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선행되지 않는다며 법집행 자체가 범법행위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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