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반포 2동 53세개 주민들은 지난 7월 서초구청의 강제철거 명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구청측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3만여평의 땅이 시유지로 사립학교 예정지라는 점과 미관상 보기 않좋다는 점등을 들어 8월31일(토)까지 주민들에게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 그 이후에는 강제철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청의 이와같은 철거명령에 반발하고 잇다.

철거 비상대책위(비대위) 고문 이명수씨는 “길게는 30년동안 자리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살만큼 살지 않았느냐’며 한달안에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나가라는 것과 함께 철거비용까지 물리겠아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의 다수가 영세가구임에도 구청이 90년 11월부터 변상금-불법사용료 징수-으로 요구한 것이 가구당 3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돼 문제가 되고 있다.

비대위 연대사업국장 음장숙씨는 “아파트 계단청소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주능력이 없는 주민들은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는 서울교대, 동국대 학생들과 연대하며 주거권에 대한 보장으로 가수용단지를 만들어줄 것, 구청이 요구한 변상금을 삭제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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