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학과 모의재판 준비위원장 김지남군

‘무단방류한 폐수로 인해 양식장의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양식장 주인이 공장의 배출구를 막아 공장에 10억원의 손해를 입혔을 때 양식장 주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인가” ‘환경범죄에 대한 정당방위의 한계’란 다소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준비한 한양대 김지남군(법학·3). 그의 말은 주제의모호함(?)과는 달리 명쾌하다.

“시화호, 여천공단 등의환경문제를 접하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과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가란 생각이 들더군요”라며 생존권과 환경문제를 연관시켜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한다.

‘환경범죄’라는 것은 보통 범죄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 특수성을 띠게 된다는데. 김군은 우선 가해자가 불특정적이고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라는 점, 누적되는 행위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래에 대한 단일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또한 범법행위가 아닌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범죄’라는 인식이 결여되기 쉽다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환경범죄가 하나의 ‘범죄행위’임에도 형법상의 처리가 아닌 상호간 손해배상청구정도의 민법소송에 그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김군은 사안작성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환경범죄가 정부의전시행정이나 기업주들의 이익추구로 인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개달았다고 한다.

“환경범죄의 가해가는 소위 ‘빽있는’기업가나 정화시설이 없는 중소기업, 정부가 대부분인데 궁극적 피해자는 소시민뿐만 아님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이 모의재판을 위해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는 그의 말에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논점들을 찾아 주제로 설정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수님에게서 주제와 내용에 대한 조언을 듣고… 인원문제와 스폰서 구하는 것 등도 골치거리였지요”라며 그와 함께 ‘환경범죄’가 생소한 주제여서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6일(금) 자력으로 환경파괴를 막으려는 정당방위에 대해 모의재판의 재판관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존권침해에 대한 방위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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