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제기

지난 8월 1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아래 재정경제원(재경원)이 발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번 9월말 정기국회에 상정된 예정이나 이 개정안의 주요쟁점을 둘러싸고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배우와 자녀가 공동상속했을 경우 배우자에세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하고 기초공제 등 상속자관련 여러가지 공제를 일괄적으로 5억원으로 책정해 모두 10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잇는 중산층 개념이다.

연간 사망자 30여만명에 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3천명정도로 고작 1%수준이며 일반적인 붕급생활자들의 경우 원 2백만원의 월급을 50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을 경우에나 10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어 실제로 그러한 액수를 상속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 해도 실제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공시지가의 60~80%수준에서 책정된 액수라고 볼때 실제로는 1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당수의 고액재산가가 정부에서 적극 보호하려는 ‘중산층’에 포함되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현진권씨는 “중산층이란 한사회내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므로 구체적 금액으로서 절대적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1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인구 0.1%이하의 사람들이 적용돼 제도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현행 상속게율 최고 50% , 증여 세율 최고 55%을 일률적으로 40%로 하향 조정한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제도에 비해서 6천만원의 상속헤를 경감받는데 비해 30억원이 상속회면 3억원이, 70억이면 9억8천만원이나 세액이 경감된다.

즉 많이 상속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이 경감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역진적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의 실현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해 40%라는 일률적 세율에 의한 비례세가 아닌 고액재산에 대래서는 그만큼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중산층의 저축을 통한 투자, 경기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를 특별히 신설하고 공제세액 기준을 애초에 제시됐던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 것은 고액재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 상속시 상속재산의 20%를 2억원한도내에서 무조건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기본적인 10억원의 공제액에 2억원 더해 최고 1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연대) 정책실 간사 이승희씨는 “같은 액수라도 부동산 등 형태가 다른 상속재산과의 공평성을 훼손하고 재벌들의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들은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8월 3일 성명서를 발표, 개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비과세기준 10억원의 하향조정 또는 40% 세율의 60%정도 상향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체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계호기이며 공청회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입법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적인 치부와 부의 세습을 묵인하는 인식구조가 존재. 개인의 재산을 사회로 환워낳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속재산은 빈부의 격차를 존재하게 하는기본적 틀이다.

이러한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 조세제도, 특히 상속세 재도이다.

이런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재산도 사회적 관계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가치관이 제도와 병행해 자본주의에서 악순환되는 빈부의 차를 해결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시작으로써 정부는 이번 개정안처럼 ‘중산층’이란 모호한 개념을 도입해 상속세제도가 일부 자산가들의 세금혜택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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