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잇다.

첫째, 선진국의 전문적인 기술 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합법적 체류이다.

이들은 내국인보다 우러등히 높은 노동조건으로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해결방식이 존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94년부터 시행되고 잇는 산업기술연수행제도이다.

이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의 주관으로 입국하여 각 중소기업 사업장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

셋째, 9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던 현지투자법인연수생제도이다.

최근 들어 이들의 인권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잇다.

마지막으로 체류자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다.

이렇게 4가지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자는 현재 15만으로 추산되는데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중 9만 1천명이 불법체류자들로 그 수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정부는 원칙적으로 단순기능노동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다.

이에 따라 90일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났던 단순기능 인력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연수제도는 외국현지에 법인을 만든 기업이나 외국기업과 합작회사 등 관련 업종에만 국한하여 허용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연수생도입과 함께 중국이나 동남아의 외국인들이 관광이나 방문 목적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고 이들의 취업이 늘어나자 4년 기존의 연수제도를 개정, 대상업체를 일반업체로 확대적용하게 됐다.

중기협 주관으로 실시하는 현재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11개국에서는 27개의 송출업체가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추지노디고 잇다.

그러나 만간송출업체가 연수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수생들에게 4백~5백달러의 임금을 약속하는허위·과장광고를 내보내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 송출업체는 연수생들로부터 1천3백~3천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송출업체에 의해 한국에 온 대다수의 연수생들은 송출업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2백10~2백60달러의 저임금(이중 송출업체가 매달 11~20달러를 관리비 명목으로 걷어들인다.

)과 장시간 중노동, 그리고 작업장 이동이 불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로 인해 대다수가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다.

우리가 손쉽게 만날 수 잇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흔히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지정업체를 이탈한 경우와, 처음부터 관광이나 방문 비자를 발급 받아 들어와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노동자들은 연수생에 비하여 직장이동이 자유롭고 해당업종 한국노동자 임금의 70~80%에 육박하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연수생이 처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작업장내에서 행해지는 강제노동과 폭력에 대응하지 못하여 이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위의 전문기술, 교육인력인 합법체류자를 제외한 단수닉능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 ‘노동’을 위한 취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부족인력’에 ‘대안’ 으로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최대 이윤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에게 연수생·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제약을 두어 노동관련법 적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국인과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인력의 부족이 대기업 편중의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현재의 외국인력도입은 중소기업 불만달래기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더라도정부는 중소기업을 자극시키는 것이 두려워 함부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도 아니다.

연수생을 고용한 업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체가 모두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 공급에 잇어서 국내노동자들이 고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부평 공단에 위치한 현대페인트노조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베트남 노동자 4명을고용하려 하자 고용저지 투쟁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투쟁은 외국인노동자 고용시 노사합의로 할 것을 관철시키며 노조의 승리로 끝났다.

이 경우는 회사측이 한국노동자와 차별적인노동조건으로 고용하려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점차 중소기업들이 필요노동력을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여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며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자본의 의도를 보여주는것이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 특히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은 국내 인력충당이 불가능한 업체들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노동자가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노동자들로 충당이 가능한 업체들이 값싼 임금을 노리고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국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돌려 적대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같은 현상은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조정을 간과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외국이노동자의 도입과 고용에 대한 주관을 자본가들로 구성된 중기협에 맡겨서는 안된다.

국내노동자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잇도록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로 구성된 공익단체가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관리, 보호에 관하여 주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진보진영의 과제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편협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얽매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반대는 자칫 정부의 차별정책에 정당성을붕해 차별을고정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외국인노동장 대한 차별은 필연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락으로 귀겨로디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므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내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의 노동자들이 비록 초보적인 형태지만 연대로써 자본의 탄압에 대응했던 것처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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