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결성된지 7년 된 올해 4월, 정부가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어느해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잇다.

이것은 법개정 과정에서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 등의 사안을 재고해야만 하는 현실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 전교조는 올해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운동방향으로 삼고 전교조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정책위원장 신영식씨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인정은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자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며 “어느 지역에나 학교와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지역적 연대의 틀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89년 처음 결성됐을 당시 전교조는 정부와 언론에 의해 과격 이데올로기 집단으로 매도당했고 91년에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을 부정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금가지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설립에 관해서 “공무원들은 전체국민에 대한 특수한 책무를 갖고 잇기 때문에 공무원의 단결권은 부정되고 있다.

교사들도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의 단결권 역시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부정된다.

- ILO(국제노동기구)의 주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전교조측은 이의 부당성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공무원과 교사가 ‘피고용자’로서 노동자의 보편적 범주에 속하고 정부측이 제시하는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론’(공무원은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이 불가피하다.

)에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잇다.

즉 군인, 경찰 등의 공무원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특별권력 관계론은 이미 학설, 판례에서는 논의의 가치조차 잃은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공무원의 인사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 된 측면의 부당성은 교육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까지 특별권력 관계의 내용에 포괄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ILO결사 자유위원회는 ‘교육노동자는 필수 서비스 또는 공공당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서비스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전교조측은 정부가 ‘교사 성직관’을 들어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육체노동만을 노동으로 이해하는 협소한 관점과 노동을 천시하는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얼마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현승종씨가 전교조 합법화에 관해 “왜 교사 스스로 노동자로 전락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입장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전교조의 합법성은 ILO 헌장조약의 단결활동권 보장조항에 명시된 ‘교원이나 공무원이라 하여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잇다.

이와 함께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UN 경제이사회 산하 사회권리 위원회 등도 ‘교사의 단결권 인정’에 대한 권고 결의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본교 신인령교수(법학과)는 “교원의 노조결성권 인정여부는 정부방침이나 사회 여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ILO,UN의 ‘교사 및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해서 국제규약을 국회에서 비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해 국내법적인 효력을 지니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렇게 충분한 ‘합법성’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외적인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불법인 이 현실에서 교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잇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합법화’는 비단 ‘교사의 단결권 인정’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이 시대의 주체인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 위한 그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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