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노동자 시리즈 2회-독일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사사점

91년 산업기술연수제도 실시 이후, 96년 8월말 현재 국애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최소10만명에서 최고 1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우리 날 임금노동자 1천2백90만명의 1%내외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들 중 80%이상이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키하는 3D 단순기능직에 취업하고 있는데,이들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둘러싼 논의는 찬반 양론으로 팽팽히 맞서 왔다.

논의 주된 접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처우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즉 국내노동력의 대체가능성 및 근로조건의 저하, 산업구조 조정의 장애,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통일 이후 북한의 막대한 노동력의 유입을 예상해야 하므로,외국이 노동자의 수량조절 문제는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적 인권의 수호와 자국의 이익 사이의 상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나 일본의 경험에서도 딜레마였으며,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통일 독일에서는 신나치즘의 등장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이 사회문제회되고 있는데,이는 경제사정의 악화나 실업률의 증대의 원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오도된 인식에 기인한다.

독일은 95년 이후 노동력 수출국과의 2국간 협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이는 전후 독일경기의 부흥에 따른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수량이 증대되면서부터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방지하고 하였다.

이 때에도 지속적으로 8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주권을 부여하고 모든 권리에서 독일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수량조절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73년 1차 석유위기 직전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전체 독일 취업자의 11.6%,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이 이를 보여준다.

국외모집 정지,노동허가 발급정지, 가족초청 규제, 귀국촉진정책 등 수량제한 정책을 실시한 위헤도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87년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7.5%로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수량조절정책은 신규진입자으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합법적인 장기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수는 94년 현재 약 6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1.3%에 달하는 수치이다.

일본은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정주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단순기능인력의 압법적인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단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모방하고 있는 연수취업제도 및 기능실습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해당 연수생의 거주기간을 연장기간을 합쳐 2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결국 불법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 취업자의 대량 양산으로 귀결되었다.

94년 현재 일본의 불법체류취업자는 약 29만 4천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들은 남미계 일본인과 함께,일본의 단순기능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결국은 ‘음성화된 정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 취업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합법적인 인력 수입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색출과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의 외국노동력에 관한 정책기조는 일본의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역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공통점은 형식적으로는 단순미숙련 노동자의 국내 취업금지, 산업연수제도의 실시,불법체류 취업자를 통한 단순노동력 조달, 외국교포의 활용등이다.

일본은 일본계 남미인,우리나라는 중국교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이들에게 합법적 체류자격 및 취업을 허용하는데 비해,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산업연수생자격으로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결국 일본의 단순노동력은 불법체류취업자와 남미계 일본인으로 충당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취업자와 산업연수생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량조절을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 관리영역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기능직의 인력부족 대처를 위해 불법체류 취업을 묵인하는 태도는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인권문제,범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들을 합법적 관리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무엇보다도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현재는 불법체류취업자의 임금수준이 합법적인 연수생보다 높기 때문에, 합법적 연수생제도를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불법체류 취업을 통해 3-4년 이상 일해온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거쳐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현재와 같이 기간제한을 두고 도입한다고 해도, 한번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정착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 측에서는 양질의 노동자를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순노무직이라도 일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며,외국인노동자도 고용기회와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한 수입국에 남아있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유리하다.

따라서 한번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들의 정주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서 독일의 노동허가 발급의 제한 및 사회통합정책은 중요한 시사를 준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는 첫째, 법적 제도적 규제를 통해 적정 인원으로 수량조절을 하고, 둘째,일단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며, 셋째,고용계약 갱신을 통해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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