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다 8일(수)분신, 사망한 박동하군(전산·4)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과 협상을 진행했던 학교측의 태도변화로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교측이 20일(월) 내년부터 동아리 연합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과 사법관의 잔상규명에 응하겠다고 밝혀 해결의 움직임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22일(수) 보상금 3천만원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고 박동학열사 진상규명과 학생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학생 대책위원회’측은“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문제해결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학교측과 협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