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금)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3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1월 30일 본교 신인령 교수를 비롯한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이 ‘권영길 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법학 교수의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제 3자개입 금지 조항이 신군부가 자신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례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헌법정신과 국제법을 위반하며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독점적 지쥐를 부여키 위해 신설한 5.16군사 쿠데타의 산물이락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용해온 노조설립신고제도는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는 제 3자개입 금지조항 페지,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등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특히 제 3자 개입 금지조항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위반한 조항으로 판정한 것이다.

성명를 낸 법학교수들은 정부에 대해 권영길 위원장을 즉시 조건없이 석방할 것,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자로 삼을 것, 국제법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일에 즉시 나설 것, 이세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서에 대해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법을 연구하는 보수적인 법학교수들이 법리 해석적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정당성을 밝힌 것은 일반 교수들의 시국선언과는 다른 의미”라며 반기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권영길 의장은 제 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혐의, 민주노총 창립기금 모집과 관련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 후 1월 2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지정 진술전에 모두 진술을 요구해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노동운동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기 ㄸㅁㄴ에검찰의 심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위원장이 1년여의 수배생활을 거친후에민주노총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당일 지난 94년 전지협 파업당시 위반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 혐의로구속된 것은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실질적 활동을 봉쇄키 위한 의도라는 의혹이 짙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현씨, 민주노조 산하의 금속노조 위원장이었던 문성현씨가 각각 제 3자 개입금지법 위반혐의,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구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담당 김태연씨는 “민주토총의 합법성 투쟁은 노동법 개정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요구와 함께 권위원장의 석방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국제 동기구 제소등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민주노총 탄압에 대해 본교 신인령 교수9법학과)는 “민주노총은 의식화된 50만의 조직적 실체이며 민주노조 운동은 우리나라 올바른 민주주의 노선과도 연결된다”며 “정부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합법적인 노동법을 적용하여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로 5,6공 청산을 내세우는 현정부가 노동운동에 관해서 관거 군사 정권으로의 회귀 움직임을 보이며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6공 세력에 근거하고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현정권의 변함없는 노동운동 탄압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출발인 민주노총 설립으로 이제 그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진정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이러한 비민주적 상황은 노동자 세력이 연대하여 대항해 나갈 때 하나씩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