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정안 피고인 피해 우려돼 재판거부땐 궐석재판허용 예정 영장실질심사제는 「개정안」서 제외 8월19일 박노해씨 사형선고, 8월28일 강기훈씨 1차 공판등 시국관련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수) 법무부가 「궐석재판제도도입」을 고자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개정을 추진, 법원·검찰이 「형사재판의 근본이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법조인들의 비판이 높다.

개정안의 내용은 궐석재판제도의 도입, 선고공판시 검사의 불출석인정, 변호사가 많을 경우대표변호사제도의 인정등이다.

이중 「궐석재판제도」는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법정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것이다.

현행 형소법 365조는 1심에선ㄴ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2번에 걸쳐 퇴정하거나 출석을 거부했을 걍우만 궐석재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1심의 궐석재판마저 인정하자는 것이다.

본래 「형사재판의 근본이념」이 피고인의 진술기회를 보장,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볼때, 「궐석재판제도」의 도입은 법원·검찰의 행정적 편의를 우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교 89년 평양축전준비위원장으로 90년 구속,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던 송록희씨(민가협간사) 는 『대부분 시국관련사범들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재판거부사례가 많다』며 궐석재판의 대상이 주로 시국사범임을 지적, 『단순히 피고인이 거부한다고 궐석재판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 』라고 말한다.

실례로 8월17일 자민통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의장 송갑석군도 항소심 1차 공판을 거부, 궐석재판을 받은바 있다.

이에 앞서 법조인들은 그간 무분별한 구속영장발부로 피의자의 인권이 유린되었음을 지적, 형소법 개정의 내용으로 「영장실질심사데」를 요구해왔다.

「영장실질심사제」란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기전, 판사가 피의자와 변화사를 직접심의, 발부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영장발부자체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체포장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현 법제상에서는 무리라며 이를 제외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대법원·대검·대한변협등에 보내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학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한주변호사는 『법의 효율적 집행역시 중요하나 사법부의 시국사범에 대한 편향에서 기인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해소가 더 시급하다』며 『영장실질검사제의 도입으로 이에 부응해야할 것』이라고 개정방향의 제고를 촉구한다.

또한 검사의 불출석도 그자체는 공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법정에서의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재판의 주인이라는 「당사자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한다.

지난 7월 4일 강경대군 치사전경들의 공판에서 보엿듯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 사법부의 「황골탈태」는 시급하다.

입법혹은 법개정운동은 민중의 권리와 활동의 공간을 마련하며, 현행법속에 담겨진 지배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형소법개정」은 「영장실질심사제」와 같은 최대한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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