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강경대응 속에 법안마저 날치기 임시국회서 개정된 국가보안법·경찰법을 진단한다.

국보법 애매한 조문 여전히 많아 민주법률 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 『막아라!』『일부이의가 있으나 표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결을 선포한다』 『무효다!』『민자당 만세다.

이렇게 하고 안망하는 것 봤냐』『수고했으니 사우나나 가라』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과경찰법 이른바 「개혁입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임시국회가 지난 10일(금), 욕설과 야유가 오가는 속에서 민자당안이 35초만에 날치기 통과됨으로써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 국가 보안법 회기중 국보법 개폐는 개혁입법의 최대현안으로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한 변칙통과로 그 형식마저 상실되어, 「민주주의를 위한 6.29 선언의 완결」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자체평가는 천만부당하다는 것이 재야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즉 다른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여 이미 사문화된 몇개조항의 삭제와 추상적 개념을 일부분 덧붙이거나 표현을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국보법의 핵심은 반국가단체찬양고무죄등의 처벌요건이 「국가의 존립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로 바꾼 것이다.

「정을 알면서」라는 구정으로 구체적인 위해행위로 국가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한 결과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위해 가능성에 대한 내심의 「인식」만 있으면 죄가 성립되어 종전의 「목적범」규정보다도 후퇴한 개념으로 무엇보다 법조인들은 그 위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여부의 판단이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달려 있어 법남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부칙에 「법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이 있어 기본적인 형법 제1조 「범죄후 법률변경으로 그 행위가 되지 않거나 되어야할 사람에 대해 「민심수습용 생색내기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보범은 「선진·선동」「사회질서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제 4조 1항 6호, 7조 4항), 「찬양·고무및 기타의 방법」(7조 1항)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 개념으로 가득차있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데다, 법해석 적용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추·확대해석이 가능한 점·구체적 법익침해가 없어도 처벌되는 형식법인점 등의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안에는 전통윤리에 위배되어 전면폐지가 주장되어온 「불고지죄」의 적용범위가 축소된 정도외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조문의 형식적 개폐가 문제가 아니라 국보법의 전면폐지만이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 경찰법 강경대군 쇠파이프 타살사건과 유괴된지 44일후 시체로 발견된 이형호군.「절대막강과 무능」이라는 경찰의 대조적 단면으로 「과도한 시국치안 뻥뚫린 민생치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구조적 원인이 국가 공권력인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독재권력의 몽둥이」로 정권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경찰법개정은 행정의 독립으로 경찰의정치적 중립을 이룰 관건일 뿐 아니라 민생치안보장 계기로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0일 (금)함께 날치기 통과된경찰법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번 개정된 경찰법은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시키고 경찰 행정의 견제를 위해 7인의 경찰위원회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안내용을 볼때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은 상존한채 기구승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로 경찰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가 기구 독립의 결정적 조건인 예산권과 경찰 인사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경찰직무에 누고도 부당한 지시·관여못한다」는 직무관여금지조항마저 삭제되어 「외압」애 완전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직선이나 의회동의를 거쳐 위원을 선출하는 외국과 달리 7인의 위원을 전원 내무부장관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다 시도지사 소속하에서 지방경찰운영에 관한 시책을 조절하는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 운영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은 더욱 심각하다.

기존의 경찰 골격을 전혀 바꾸지 않은 이런 형편에서 경찰본연의 기능인 민생치안기능을 강화하고,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소모하는 정보 대공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이렇듯 민자당이 각종 악법의 날치기 국회운영으로 여야간 협상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드러내자 , 그간 잇단 분신과 정권규탄대회등 국민의 분노로 뜨거운 5월정국에도 시종 소극적이던 신민당·민주당 야당도장외투쟁을 선언하며 농성에 들어가 정국은 정권의 강경대응과 맞서 팽팽한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이에 민중당 정책실장 이석원씨는 『어떤 악법이 어떤 파행으로 통과되었나 개개의 법안만을 두고 싸울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보법이 개정되어도 자의적 법해석·조작에 익숙한 공안통치권력이 있는 한 철폐, 경찰의 철저한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 공안정권의 타도만이 근본해결책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미 국민의 요구가 「공안통치철폐」에서 「노정권타도」로 파고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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