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 제 1지구 재개발의 문제점 이화교를 지나다가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면, 공사중인 시멘트 건물들이 눈에 띄인다.

그곳이 바로 85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되어, 86년 철거된 대현 제 1구역이다.

당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본교생들은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수는 폭력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연일 항의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시공회사인 럭키개발(주)를 통해 15층아파트 10동과 5층규모의 상가르 링곳에 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적요구인 「방한칸 분양권」(이하 분양권)을 찾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오다가, 88년 4월 「대현 제 1구역 불량주택 재개발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려 조직적인 공동투쟁을 모색해 왔다.

대현 제 1구역의 재개발은 그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업시행인가」일인 12월이 되기도 전인 9월에 강제철거가 단행된 것이다.

서대문구청측은 단전·단수조치에 「주민등록등본 말소」등으로 주민들을 협박, 강제 이전토록하는 불법적 조처를 취했다.

둘째는 세입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87년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 건물 세입자대책」에 따르면「사업시행 결정 고시 1개월 전부터의 거주세대에 대해서는 마땅히 방 1칸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에서 5년이상 살아온 세대조차 분양권을 받지못한 상태이다.

셋째는 철거를 전후로 서울시, 서대문구청등의 직무유기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분양권에 대한 「홍보」를 고의로 기피한 조합측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울 계속 회피해 온 것이다.

이런 재개발에 따른 갖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대책위 위원장 남복성씨는 『구청이고 조합이고 죄다 한통속이니 …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리로 나가 싸우는 것 뿐 입니다.

』라고 성토한다.

또한 대책위는 올 2월 7일(목) 구청장, 동장, 조합장을「직무태만과 분양권 딱지화」등을 이유로 고소,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대책위의 활동은 「분양권」이라는 경제적 보상의 차원에만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재개발 문제가 지역주인만의 문제라기 보다 「수서」사건에서 보이듯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볼때, 주민들은 「재개발법」자체의 폐지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와의 공동대응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2월 27일(수) 서울시는 「도로·주택등 민원을 3월 20일(수)까지 전부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표」를 모으자는 수작』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삶의 기본조건이라 할 의식주문제를 가지고 선거때마다 되풀이하는 「생색내기」는 이제 거부되야 한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안정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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