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도 상반기 압수도서 9반여권에 달해

89년 하반기부터 노골화된 6공화국의 학문, 사상, 출판에 대한 탄압이 최근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11일(수) 김명식씨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원장·전민련 국제협력위원장)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것을 포함하여 이적 출판물을 제작, 배포했거나 집필한 혐의로 90년 상반기동안 구속된 사람은 31명에 달한다.

이는 5공화국 7년동안 구속된 출판인이 총 33명(한계레 신문 7월18일자)이었던데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며 압수된 책자도 6개월동안 9만2천1백64권에 이르러 그숫자가 80년이후 지난 10년간의 압수도서인 총 14만권(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자료)에 까지 육박하고 있다.

이에 「츨판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수) 오후 4시부터 평민당사에서 1백50여명이 모여 20일까지 3일간의 시한부 단식농성을 단행하였고,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이하 자실위)는 21일(토) 오후 9시 민족문학작가회의소에서 30여명이 모여 김명식씨등 구속항의 철야농성을 벌였다.

대책위는 평민당사 단식농성을 통해 『작금의 출판탄압이 의도하는 바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입각하여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사상·이론체계의 전파·보급을 가로막으려는 정권유지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써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국민기본권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출판인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출판사상의 자유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철야농성장에서 송영씨(민족문학작가회의 자실위원장)는 성명서를 통해 『기만적 7·20 남북한 자유 왕래 제의에 앞서 문익환·임수경양등 통일·방북인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전면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90년 상반기 출판탄압은 크게 몇가지로 특징지워진다.

첫째, 구속자 수와 압수도서의 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란 도서에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해방의 철학」(박수남 저, 세계 간행)「노동과 사상」(조민우편, 거름 단행)에 대한 탄압이 그것의 단적인 예로 이는 민족민주적 사상·이론의 보급이 노동자 의식의 성장과 결합하는데 대한 지배정권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필자개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연초 변혁운동론의 주요 논객들인 이진경, 정민 , 이재화씨등의 구속에 학술연구자·출판인이 총망라, 잇달아 구속되고 있다.

세째, 발간된지 2~4년이 훨씬 지난 「전진하는 노동자」,「민중의 함성」(이상 거름간행), 「제주민주항쟁」,「까마귀의 죽음」(이상 소나무 간행)등의 도서까지도 문제를 삼는다.

이는 공안기관에 의한 출판탄압이 아무런 원칙없이 자의적으로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필자구속이 책내용의 국가보안법 저촉여부 문제라기보다는 필자들이 주요직책을 맡고있는 민주운동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을 제약하기 위함이다.

네째, 전 출판계의 대한 동시적 탄압이 아니라, 개별 출판사에 대한 각개 격파적 탄압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제5공화국 시절 여러 출판사에 대한 동시적 탄압이 출판계의 보다 조직적인 대응을 가능케 했음을 아는 정권은, 개별 출판사에 대한 탄압을 통해 출판계의 조직적인 대응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시기는 날로 극심해지는 정부당국의 탄압에 대해 더이상 개별 출판사나 연구단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막아낼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과 탄압의 성격 자체가 개별 출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차원을 넘어 노동운동은 중심으로한 민족주의 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이 점점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각 시기·사안에 따른 기존의 단절적이고 자족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출판인, 연구자, 노동운동가등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연대와 지원속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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