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당징계철회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인 명신여고 교사들

「여섯 학생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학생들의 옳은 뜻을 지키기위해 무기한 단식합니다!」 현재, 명신여고 (학교법인 정월재단·이사장 조인제) 해직교사들은 인천 카톨릭 회관에서 3개월간의 철야농성에 이어 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는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학생들에게 재단측이 무더기 징계를 내린것에서 기인한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대학도 아닌 「고등학교」에의 학내 공권력투입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89년 4월, 명신여고 교사들은 「교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환경개선을 내용으로 건의사항을 학교측에 제시했다.

건의사항은 1)재단 친·인척의 학사운영 퇴진, 2)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개편, 3)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평교사가 참여하는 의견수렴의 통로 개설, 5)학생회의 직선제로 자율적 운영 보장등 20개 조항이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활발한 학내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자 재단측은 생활기록부 변조를 빌미로 교사협의회 일원인 최미희, 이원주 교사를 전격 해임한 것이다.

「변조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다른 학교와는 달리 명신여고에는 행동발달상황이 「상대평가」다.

따라서 5%의 학생들에게 무조건 최하위인「다」를 줄수 밖에 없다.

해마다 교사들은 이 제도의 페지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학교측의 반응은 지극히 무성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대를 지원한 한 학생이 「다」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음을 보고 걱정이 되어 담임교사(최미희·30)을 찾아갔다.

『예전에는 사대를 지원한 학생에게 「다」는 치명적이 었으나 요즘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걱정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와 전년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다시 기재했습니다』라고 최교사는 말한다.

만약 내신성적이 고쳐졌다면 큰 문제가 될수있으나, 이런 사소한 것을 트집잡아 해직까지 시킨것은 그동안의 교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재단의 「보복조치」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에 따라 강신오 교사등 현직교사 4명이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자 재단측은 「근무태도 불성실」,「명령 불복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직위를 해제시켰다.

이 사실에 분개한 학생들은 「해직된 6명 선생님 전원 복직, 학생 자치 활동의 전면보장, 나머지 선생님의 신분보장, 교장선생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학교측은 교내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여 농성중인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교사 6명과 학생 5명을 연행했다.

그리고는 1차 휴업령(3월26일~28일)을 내렸다.

한편, 학교측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소수의 학부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어용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학생과 교사를 고발하거나 교사를 감금하고 협박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실 이들중에는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와 문교당국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물리력에 의한 진압등에 앞장서며 재단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어, 이는 단순히 재단과의 싸움 차원이 아닌 현정부와의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과 교사사이를 갈라놓으면 잠잠해질줄 알았던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공고 3학년9반 김승민 학칙 제27조 4항에 의거 퇴학 3학년 7반 김영임, 3학년 6반 김유정 학칙 제26조에 의거 무기정학」 이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고 신문등에 보도되자, 학교측은 퇴학당한 학생외에 나머지 학생들에게 각서를 쓰고 복교하라며 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퇴학당한 친구를 남겨두고 우리만 돌아갈 수는 없다」며「함께 자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해직교사들은 「학생징계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직권면직된 연제열교사(30)는 『이번 사태에 대해 농성중인 우리 다섯교사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뜻을 다시 밝히며, 옳은 일은 위해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고 가르친 우리에게 배운바를 실천을 통해 보여준 자랑스러운 제자들의 징계가 철회되는 날, 그날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와같은 사학분규는 사립학교 법의 개악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에 개악된 사립학교 법의 요지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의 한 주체인 교원의 대의기구로서의 교무회의를 전면 거부한다.

둘째, 교원의 신분을 그간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온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의 양식에만 내맡기며 셋째, 학교법인 이사장의 족벌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전횡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4월 이후 지금까지 1백여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었다.

이와같은 처사는 민주적 교육관계법으로 개정,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국민의지에 반하는 배신행위이다.

연교사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만다면 계속해서 해직되는 교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며ㅑ 더이상 물러설수 없다는 결의를 밝혔다.

특히 이번 싸움에서의 승리는 현재 가중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것이다.

그동안 전교조의 도움이 힘이 많이 됐다는 최교사는 『아이들이 폭력교사나 전경들에게 구타당하고, 또 집에서도 야단맞아 전화를 걸고 울기만 할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악화일로를 걷는 사학분규, 또 이에 이어지는 학생농성, 교과서와는 다른 어른들의 태도에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간다.

그러나 학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명신여고 한 학생의 글을 보며 어떠한 불의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는다.

「뒤돌아 보아 진정 옳은 길이라면/ 그 모든것을 불태운 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여도 / 이 세상 진실을 위해 그대 불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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