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치뤄질 대통령 선거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PC통신 상에서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목)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위반혐의로 통신 이용자 홍동완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거법과 관련해 PC통신 이용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선거법위반 유형’으로 분류, PC통신 전담단속단을 구성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나우누리·천리안·하이텔·유니텔 4개 통신망의 토론방·정당홍보방을 검색해 규제대상 글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ID를 추척,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통신에서의 ‘통합선거법 위반 유형’은 ‘낙선을 목적으로 호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는 행위’ 등의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와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성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해 두는 행위’ 등의 ‘선거기간에 할 수 없는 사례’로 구분돼 있다.

이번에 구속된 사용자의 글은 “법대로라면서 지00들은 군대도 빼고, 지금에 와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친일파의 아들 000” 등이다.

이 글은 선거법 위반 유형인 ‘낙선을 목적으로 호보자를 비방하는 것’이라기보다 PC통신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의견을 개진한 게시물이다.

PC 통신 토론방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약어·비속어를 사용한 개인 의견이 올라오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통신자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밝히도록 놓아두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그간 PC통신 상에서 다중ID 를 사용해 여론조작을 하거나 조회수를 높이는 행위는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가상공간에서의 흑색선전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구속은 이러한 악성 선거운동을 규제하려는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구속 사건의 경우 어느 진영이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흑색선전을 한다는 의혹을 벗기기보다 대중의 표현을 제한하는 예가 되고 있다.

이것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더욱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를 중단하고, 여야와 선관위는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PC통신 상 선거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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