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국재결혼 그리고 불평등한 국적법

시장 개방과 한께 외국 인력의 급속한 유입으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여성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계혈통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현행 국적법으로 인해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법무부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국적법은 사실혼 관계를 배제함으로써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학술·사회부는 새로운 국적법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현재 한국여성의 국제결혼의 실태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담아 내고자 한다.

<편집자> 95년 WTO 체제로의 전환이후 세계경제는 하나의 블럭을 현성해가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에도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21만 54명의 외국인 노동자(합법취업자 1만여명·산업연수생은 6만여명·불법체류자 10만여명)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의 비율도 매년 증가. 연간 7천~1만쌍 가량이 국제결혼을 하고 잇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혼한 수는 87년 7천 34쌍에서 90년 1만 2천 8백 60쌍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주의’를 채잭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권리장전,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한 상태다.

특히 1984년에 비준한 UN여성차별촐폐협약 제2부 9조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그의 의사대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결혼과 함계 국적취득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귀화에 있어서도 ㄸH깥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함으로써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의 경우에도 부계우선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국내에 체류중인 대부분의 외국인이 산업연수생 혹은 위장취업자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가정에서는 혼인신고 조차 할 수 없어 남편은 동거인으로, 자녀는 사생아로 남는 경우가 비일비배하다.

뿐만아니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자녀를 호적에 올릴 수 조차 없어 자녀의 학교입학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 남편 또한 자신의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지라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 비자(F1)를 받게 된다.

이 동거인 비자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년으로, F1비자이기 때문에 취업한 사실이 발각되면 불법체류자가 돼 추방당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사실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국적법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적법 개정안은 기존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삭제, 한국여성과 남성에세 동일한 국적취득의 기회-혼인신고를 한 뒤 2년 뒤에 귀화절차를 밟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출생지에 관계없이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일국가사 다민족국가로희 방향전환과 전통적 가부장제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며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부하고 이 개정안은 아직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92년에도 이와 같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유림등의 반대로 실제 개정에는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적법이 개정되도 호적법과 민법의 관련조항 개정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부의 성을 따르게 돼 있는 호적법과 관련해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부에 한해서 모의 성을 따르게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는 듯 하다.

게다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경우 국내에서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해 남편 나라에서 혼인증빙서류를 가져와야 하는 등 새로운 국적법에도 여전히 성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저겁ㅂ이 개정됨과 동시에 민법과 호적법이 동시에 개정돼야 한다.

여기에 20만명이 넘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책 또한 시급하다.

21세기를 앞두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정보의 교환으로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더이상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인종, 그리고 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국적법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