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과 국제결혼한 주윤이씨를 만나

“국적법 개정안이요?글쎄…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나아질게 없어요”얼마전 발표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주윤이씨와 아마드 아야즈씨 부부의 반응은 떠들석했던 매스컴과는 대조적인다.

이번 국젖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후 2년이상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불법체류자나 기간이 짧은 비자밖에 받을 수 없는 아야즈씨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윤이씨가 한국유학중이던 파키스탄인 아마드 아야즈씨와 결혼한 것은 3년전. 그 당시 아야즈씨는 학생비자 기간이 끝나고는 3개월짜리 가족비자 밖에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연장신청이 거의 불가능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가서 통 사정해야 했고 그도 안되면 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했단다.

비자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듯한 그들에게는 “1년짜리 비자를 받았을 때가 결혼후 가장 행복”했을 정도로 아야즈씨의 비자문제는 그들 가정을 떠나지 않는 그림자 였다.

또한 가족비자로는 취업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떼인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못해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등 그들은 불안정한 법적지위로 생활이 더욱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도 저희는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예요, 비자연장 신청이 안돼 남편이 강제출국 당하는 바람에 부부가 2년간 생이별하는 경우도 주위에 잇었죠”라며 이들 부부는 한국의 국적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국적법에 대해 아야즈씨는 “ 한국에도 영주권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힌다.

영주권제도는 국적은 고국 그대로 이며 취업이나 의료보험 등이 그나라 국민과 같이 보장되는 도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그는 “사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조국인 파키스탄의 국적을 버리는 일 또한 할 수 없다”며 한국 국적법에 대해 “국제결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귀화냐 시한부비자냐를 택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게 폐쇄적”이라고 지적한다.

“더이상 내 아픔을 사회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길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주씨는 얼마전 아시아계 외국인과 결혼한, 비슷한 처지의 한국여성들과 모임을 꾸렸다고 한다.

그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어려움에 함께 대처하고 나아가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단3명으로 단촐하게 시작한 이모인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씨는 연락처(0345-413-8084)까지 일러준다.

“아시아계 외국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한 저희 같은 사람들도 평범하게 국적법·비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라며 주윤이씨 부부는 인터뷰 후에 끝나가는 아야즈씨의 비자 연장신청을 위해 또다시 법무부로 갈 차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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