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의 현실 진단

‘여성취업자의 64.9%가 시간제 노동자. 여성취업자의 62.7%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4인 미만의 저임금하에서 섬유·봉제 등 생산의 주역이었던 여성노동자는 8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개편이 이뤄지자 주변 노동자로 밀려났으며 이는 김영삼정부 초기에 발표된 신인력정책에 의해 가속화 됐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등 여성근로자가 가사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 취업하도록 한 이 정책은 오히려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파견노동의 합법화 등을 포함, 여성노동자에게 ‘철퇴’를 내렸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이은숙씨는 “여성노동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고정돼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 완충지역’으로 사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성고용기회확대’라는 미명하에 노동시장내에서 여성들은 비정규 노동·비공식 노동력화돼 법적 통제와 보호의 대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 실현’은 남녀고용평등과 함께 시급히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문제점 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에서도 여성노동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89년 이후 여성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몰린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1차 애상자인 여성노동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노동현장에서 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조직이 한국사회의 성차별구조와 가부작정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 이민정씨는 “임금단체 협상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의 적용이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가 다른 실정”이라며 “노동조합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소외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노동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본측이 노동의 유연화 전략을 통해 여자/남자, 사무직/생산직/,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노동자를 다양하게 계층화해 고용 등의문제가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노동자 내부의 대립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인 차별속에서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을 1차적으로 겪으며 여전히 소외된 계층으로 남고 있다.

이 사회의 뿌리깊은 여성차별 구조에서 ‘여성’을 앞에 붙일 수 밖에 없는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평생·평등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틀 속에서 그 벽을 깨나가는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여성 노동자는 차별 받지 않는 ‘노동자’로서 설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