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그린벨트 제도

그린벨트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그린벨트의 개념이 되입된 것이 60년대 중반인데, 세계각국에서 그린벨트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 역시 60년대 이후이다.

그러나 적용범위나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그린벨트라는 말이 영국의 도시계획가 레이몬드 언윈이 대런던 지역계획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던 것이니만큼 영국에서부터 그린벨트 제도를 찾아볼 수 있겠다.

1902년 런던 대도시권의 확산과 옥외공간의 감소, 20년대 전력에너지 대량생산으로 인한 공장들의 런던 시내·근처 외곽으로의 이주 등이 일어나자, 영국 정부는 도시환경의 약화와 비효율을 우려해 런던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대를 제한하는 데 관심을 집중했던 걸. 이렇게 하여 38년에 비로소 그린벨트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은 토지소유자와 계약에 의해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약에 의해 개발을 하지 않고 녹지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법을 근거로 44년 광역런던계획안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그린벨트 설치가 제안된다.

또한 83년에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모든 토지개발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로 영국은 국토의 14%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 지역내 토지의 60%가 국유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린벨트지역의 83%가 사유지여서 부동산 투기로 가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런던의 경우 그린벨트의 보호 실태는 매우 양호한데 이는 정부에서 도심의 확장을 위해 그린벨트를 완화하려 해도 그린벨트 거주자나 토지소유주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영국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시가지화 개발계획은 그다시 엄격한 것이 아니어서 그 구역이 주택과 공장, 각종 서비스 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설 소지가 다분히 있다.

사실 동경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도권계획이 변경되고 시가지화 조정구역 자체가 점차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래 의도와 달리 각각의 핵이 돼야 할 주변도시의 기능이 동경에 흡수됨으로써 동경이 주변의 도시를 포함한 거대도시로 변해 주택지 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대기오염 심화, 도시기능의 집중, 지가 상승의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 대만은 국토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좁은 공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일찍부터 토지에 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소유권의 평균화를 국가적 주요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까라서 모든 국가개발계획에 있어써 최선은 국토공간의 합리적인 이용과 더불어 개발이익의 사유화 배제 등에 중점을 두고 토지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책을 펴나가고 있다.

대만의 대북시 당국은 도시외곽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정책방향으로 자연경관 자원을 가급적 원상태대로 보호·보전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분에 인공적인 요소를 부가하여 자원적 가치를 높이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도시민의 위락, 여가 활동을 도시외곽으로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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