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그린벨트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 경 도시계획의 원조 플라톤의 이상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인구 규모가 5천명을 넘게 되면 시민 상호간의 접촉이 약화되고 식령자급자족의 기반을 상실한다는 것이었다.

이런한 계획 개념이 그대로 1580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로 계승되어 런던시 외곽 3마일 이내에 건물의 신축을 금지하게 한다.

이는 런던 주변의 농토를 보전해 식량의 공급과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제 영국의 도시계획가 레이먼드 언윈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법에 의거, 설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은 지난 4반세기 동안 본격화됐으며 구미 선진국가나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60년대 5백21만1천명의 인구가 70년대 9백82만명으로 약1.9배에 이르는 양적 팽창을 가져왔고 국가 전체 도시화율이 50%에 이르는 등 도시의 무질서한 패단이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 및 산업의 급속한 도시집중으로 야기되는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71년 1월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도심의 무질서한 팽창과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민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후 서울시는 71년 7월30일자로 그린벨트를 지정, 고시했다.

이대 그린벨트는 서울시 중심으로부터 약 15Km 주위에 폭 1-9Km대상의 지역이었다.

서울지역 그린벨트의 지정에 이어 2차로 수원·안영지역 그린벨트가 지정 고시됐다.

이후 서울 및 수원, 안양 안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직접 제한을 받고 주택의 신축은 물로 개축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생활편의 시설의 부족 등 적지않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도시의 확산을 막아 주고 잘 보전된 산림은 산소를 공급하며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정화수로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로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이때 그린벨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국토개발로 인한 폐해를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악성 종양을 물려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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