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하 지자법) 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게 되면 단행법률로 국한되겠지만 지방자치를 지방정부의 입법·행정 등의 권력기구와 지방주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로 상정할 때 법의 범위는 지자법 하나에 한정되지 않는다.

집중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지자법외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을 위시한 지방정부기관의 구성방법에 관한 법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법(지방세법 포함), 지방경제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규제내용이 포함되는 경제관계법,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저우가늬 권한관계를 정한 법령, 마지막으로 지방주민의 정치활동 및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령들이 모두 지자법의 범주속에 포함되게 된다.

한 사회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기위한 전제로서 그 사회의 경제적 토대의 운동관계와 정치권력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할때 현재의 한국사회는 일단 과도하게 특정계급, 지역, 집단에게 집중된 권력과 부의 분권화 및 분산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법」을 위시한 이른바 지방의 정치는 소수권력자 정치로부터 민중에 의한 정치로의 일관된 방향성이라는 맥락에서는 항시적으로 지역민중 나아가 국민대중에 의한 정치력의 실현을 틀지우고 제도적으로 보장해내는 기타의 제반관계법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서구의 혁신자치제가 당면하고 있는 한계(중앙정부 권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조적예속) 또한 결국은 지역민중을 지역정치 및 국가정치의 중심으로 세워나가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자법의 범주를 어느선까지로 설정하느냐는 이처럼 지배권력의 거대한 집중권력에 대변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집중권력을 어떻게 해체해나갈 것인가 라는 실천적 관시마와연결되있다.

본고에서는 「지자법」에 대해만 간단히 서술하겠다.

지방자치 단체의 중앙예속화 가속 개정된 지자법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장치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의 원리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구로 전락시켜 지방의 최말단해정단위까지 중앙의 지배력이 관철되도록 한다.

이것의 실례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방정부의 구성면에 있어서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분리함으로써 일정기간(92년 6월 30일) 동안 계속해서 임명제 단체장이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킬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있는 삼이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계속해서 광범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세째 부시장·부지사·부군수·부구청장 등의 보조기관 및 하부 행정기구를 중앙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력을 중앙이 여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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