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노동운동 탄압 ··· 일석이조 노려 2일(토) 언론에 보도된 「학생사회주의 기간대오(기간대오)」사건은 조작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전의 조작사건과는 달리 ‘이적’의 의미를 노동운동계까지 연결시킴으로써 학생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탄압의 빌미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또한 일고있다.

지난 8월24일(목) 「민중정치실현 대장정 학생연합(대장정)」에서 활동해오던, 본교출신 선배 2명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이 ‘이적단체 결성’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연행됐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강령과 규약을 채택, 「기간대오」라는 지하단체를 조직·활동해 왔으며 증거물로 각종 유인물이나 문건 등의 제작에 사용된 컴퓨터 5대와 디스켓 2백여종, 이적표현물 1천여종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과격한 노학연대투쟁을 선동하고 전노협 등의 노동조직 간부들에게 민주노총건설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노동조직 간부들에게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대위, 구체적 내용없는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 그러나, 이러한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공동대책위(공대위)측은 ㅊ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유인물 등은 공개적 학생정치조직인 「대장정」에서 제작·배포한 것에 지나지 않아 「기간대오」사건의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측에서 발표한 강령과 규약에 대해 본교학생회장 고미진양(경영·4)은 “강령은 검찰에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며, 규약또한 검찰측에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해 자기생활을 성실히 하자는 생활수칙일 것이라 추측할 뿐”이라며 검찰의 사건왜곡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김일성청년동맹」사건 등 매년 정세가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때맞춰 조작사건이 ‘정국돌파용’으로 이용되왔던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올해사건 역시 4천억 비자금설, 5·18불기소 처분 등 연이은 실정으로 인해 김영삼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자, 14대 정기국회와 내년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안정·보수화심리를 자극,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실재하지 않는 이적단체를 조작, 이를 계기로 학생운동진영의 검거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도한 현재 5·18불기소 처분에 관련하여 교수·학생·시민들사이에 특별법 제정,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김영삼정권의 입장이 불리한 상황임을 볼때, 이는 더욱 타당한 근거를 가진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학생운동 탄압은 5·18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에 공대위측은 15일(금) 고려대에서 ‘5·18 관련자 처벌과 학생운동 탄압중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이번사건은 검찰이 이적으로 규정한 학생운동단체를 노동운동단체와 연결시켜 노동운동 탄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생운동진영의 탄압에만 머물던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각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됐던 「민주노총후원회」를 정부에서 이적으로 조작한 「기간대오」와 연결, 노학연대를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운동단체까지 이적으로 치부하면서, 하반기 민주노총건설 등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측이 이적으로 규정한 ‘사회주의’에 대해 공대위 책임자 강철군(성균관대, 산업심리·4)은 “과거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회주의역시 적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동구권 몰락이후 명확한 ‘사회주의’상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이적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측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사상을 학습·습득하는 것은 죄가되지 않으며,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마으로 이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어떠한 사회에서도 모순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진보적 움직임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의 사회는 언제나 그 자체의 모순과 한계로 인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좀 더 발전된 사회가 들어서는 것은 변증법적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고 그 발전방향은 민중이 좀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는 족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구체제의 봉건적 모순을 과감히 깨뜨리고 시민사회를 건설한 프랑스 혁명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듯이 사회발전을 위한 진보적 움직임으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시기에 있어서 사회 자체내의 모순을 극복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들을 탄압하는 것은 현 사회를 그대로 정체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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