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양 ‘돌리’의 성공적인 복제 이후 인간복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성신학연구소는 8일(수) 오후4시 중강당에서 ‘신학적 윤리학의 입장에서 본 인간복제’라는 주제로 학술강좌를 개최햇다.

박원기교수(기독교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간 복제에 대한 생물학적·법적·기독교 윤리 및 여성신학적 입장의 접근이 이뤄졌다.

우선 ‘여성신학의 윤리에서 본 인간복제’에 대해 발표한 김희은씨(기독교학과 강사)는 여성과 과학 기술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지금까지 여성이 과학기술의 진행과정이나 적용결정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왔음을 밝힌다.

그리고오늘날 여성의 몸안에서 일어나는 임신과 출산 영역조차 전문적인 남성과학기술자들과 가부장적인 국가,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희은씨는 “이제 여서들에게 자신의 몸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적용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유고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어 발표한 이양림교수(생물과학과)는 ‘생명조작기술과 가치관’에서 “오늘날 기계론적이고 물질적인 생명관이 인간존엄성의 전락을 초래했다”고 말하며 생명복제기술, 특히 인간복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복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태아의 희생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렵다.

또한 인간복제의 경우 복제된 인간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문에 이교수는 “생명복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명관의 정립과 인간관계에 기초한 가치관의 정착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복제기술의 악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잇다.

이에 대해 박은정교수(법학과)는 ‘생명복제기술의 법적측면’에서 “현행법은 배아에 관해서는 생존가능성이라는기준을 적용하되 그거을 생산한 부모에게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현행법은 태아 이전의 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그바ㅎ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이의 출산여부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박교수는 “인간복제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존엄을 누릴 아이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양명수 교수(배재대 신학과)는 “인간복제의 문제는 한 사람이 수단으로 태어난다는 데 있다”며 “사람은 수단이 돼도 아노디며 수단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 인간관에서 본 인간복제 문제’에서 인간복제는 신의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인간은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간복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복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복제를 사고함에 잇어 ‘인간존엄’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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