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조교제도운영에 관한 학칙을 보면 ‘학생 조교는 각 학과 또는 연구기관의 교육(실험실습을 포함한다)또는 연구 활동을 보조하고, 학부 학생의 연구와 활동의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조교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재 본교의 조교는 과사무실일을 담당하는 학과조교와 수업보조를 담당하는 A급·B급조교로 구분돼 있다.

이 때 각 조교는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 결정되낟.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운영간의 불일치로 인해 현재 조교들의 연구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우선 업무영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연구활동의 보조자로서 활동해야 할 조교가 행정적 업무에 더 ㅁ낳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험실습 준비에서부터 시간표 작성, 졸업생 가운 배포 및 수거에 이르기까지 조교가 하는 일은 실로 다양하다.

이는 조교들의 연구활동에도 지장을 주어 결국 연구의 질적 저하까지 초래하게 된다.

반면 외국의 경우 조교들의 연구 여건 충족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준모 교수(생물과학과)는 “외국대학의 조교는 교육조교와 연구조교가 명확히 구부노대 각각 실험을 포함한 실습과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한다”며 “모든 행정사무는 사무원이 담당하고 잇다”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 몇몇 국립대에서도 정식직원으로서 행정조교를 채용, 총체적인 행정 업무 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까지 전담시키고 있다.

한편 조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해 교무과장 이현혜씨는 “A급 조교에게는 주당 20시간 근부에 2백만원의 작학금을, B급 조교에게는 주당 10시간 근부에 1백만원의 장학금을, 그리고 학과 조교에게는 2백만원의 장학금·12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고 밝힌다.

하지만 본교의 경우 업무에 비해 지그보디는 장학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김보경씨(한국학과 석사 2학기)는 “업무과중으로 인해 다른 부직을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매년 상승되는 등록금에 비해 학생 조교 장학금의 인상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게다가 학과나 학부에 따라 조교 인원과 그에 따른 장학금이 정해져 있어 조교의 인원이 많은 학과의 경우 각 조교에서 돌아가는 장학금은 더욱 줄어든다.

성균관대 조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홍정우군(동양철학과 석사1기)은 “학교에서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사실 장학금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라며 “많은 학교가 ‘학교를 위한 봉사’라는 허울좋은 명목을 내세워 조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잇다”고 말한다.

또한 학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학원생이 부족한 학과의 경우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교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박현숙씨(물리학과 석사 5학기)는 “지도교수와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원하지 않는 학생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조교제도는 단지 본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실 소수의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이 아처럼 불합리한 조교제도를 시행하고 잇다.

이에 몇몇 대학에서는 조교협의회를 설립,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ㅜ이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6년 3월에 결성된 성균관대조교협의회는 현재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인준을 받은 상태다.

한편 96년 4월에 결성된 경희대 조교협의회는 작년 한 해 ‘조교백서’를 편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대학원발전위원회 내에 조교 특별위원회를 설립, 학교와의 공식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조교의 제자리 찾기는 이뤄질 것이다.

조교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조교는 학과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와 학부생을 연결시켜주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교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조교 급여액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등의 조교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교들 스스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과 조교에 대한 학교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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