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동 선수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일정 순위 이상의 메달을 획득하거나, 문화예술인이 클래식 대회나 무용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내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중문화 영역에 해당하는 가수나 배우는 해외 시상식에서 수상하더라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근에는 ‘BTS 병역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중문화업에 몸담은 예술인에게도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BTS 병역특례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는가?

 

BTS 병역특례법에 찬성한다. 국제 경기에서 실적을 쌓아 군면제를 받는 스포츠 선수에 못지 않게, 외국 시상식에서 수상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떨쳤다. 병역법에 명시된 혜택의 자격인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병역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이다. 다른 문화 분야(클래식, 스포츠 등)의 수상 후 병역 특례는 당연히 여기면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BTS 병역특례법은 문화 사대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나 빌보드와 같은 미국의 시상식에서 수상했는가’를 기준으로 인기의 척도를 판단하고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미국중심주의이고, 문화 사대주의이다. 대중문화 분야에서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기준은 올림픽 등 공신력있는 기준에 비해 불분명하다. 또한 이런 식으로 특정 직업군에 한해 병역특례를 허용한다면 운동선수나 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한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불공평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필수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은 남성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여성 대중문화 예술인이 해외에서 수상했을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 

 

BTS 병역특례법 시행에 반대한다. 애초에 자신의 성과 자체로 평가받는 스포츠나 클래식, 무용과는 달리 대중문화는 오롯이 본인만의 성과라고 볼 수 없고, 이전에 해당 분야에서 이름을 알려온 사람들의 인기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해당 예술인의 노력과 실력 뿐만 아니라 팬덤의 소비가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BTS를 비롯한 아이돌 팬들은 자신 아이돌의 성적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특례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병역 면제를 위한 아이돌 팬들 간 경쟁이 과열돼 오히려 대중문화 산업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당 문화예술인의 입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 군 징집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BTS 병역특례법은 많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 예측되기에 시행되면 안 된다. 우선 스포츠 선수는 엄밀히 국가에 소속된 채 활동함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직업이라는 정체성을 갖지만, 대중문화나 예술의 정체성은 국가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기보다는 개인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을 한다.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연예인들의 ‘국위선양’에 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상을 받는다고 해서 병역 면제를 해준다면, 비연예인이 해외에서 각종 국제올림피아드나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경우, 비연예인과 연예인 간 차별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