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더불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된 이후, 각종 언론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치가 높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1월 조사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이 77.6%에 달한다. 반면 기업체들은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공포 때문에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며 신음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에게 책임을 돌리는 고강도 처벌 정책보다는 재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근본적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어떻게 생각하나?

* 학보메이트를 비롯한 재학생 총 5명의 의견을 들어봤으나 전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중대재해법 같은 강력한 법의 시행은 필요하다.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다면 기업들은 충분히 조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사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도 부산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작업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리프트 무게 추와 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계속될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찬성한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법이고, 위험부담에 따른 고용 감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 관리는 현재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 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다. 실제로 얼마 전, 삼성 반도체 공장은 매일 화학 약품을 치우다 생긴 청소노동자들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또한 한 달 전에는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자 한 명 한 명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사회 구성원이다. 그렇기에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법률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시행돼야 한다. 경영자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경영 위축을 우려하지만, 규제가 없는 현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관하고 죽음에 일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법이 제정되면 경영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망률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 자체로도 중대재해법 시행에는 충분한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찬성한다.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보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라는 공식적인 법규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미흡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기업의 올바른 관리를 유발할 수 있을 뿐더러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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