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수동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만 했다. 또 그간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PCR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이는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리지침 변경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체에 노출된 이후 증상 발현까지의 잠복기 중앙값은 5.1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도 5~6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동거인도 확진됐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확진 사실이 밝혀지면, 동거인과 접촉한 사람들도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확진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번 규제는 보건소 업무 직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하루에도 몇십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동거인들을 모두 자가격리 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점점 단순히 독감처럼 여겨지고 있기에, 자가격리 면제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지침을 내린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 같이 식사와 취침을 하고 식기류를 함께 사용하던 사람이다. 잠복기를 고려하여 짧은 기간이라도 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3월1일을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관리 여력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동거인이 확진됐으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 완화된 자가격리 기준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이 3일 이내 PCR 검사를,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받는다는 점은 불안하다고 느끼긴 한다.

 

 

현재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낮다 보니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은 특히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 친언니가 밀접접촉자라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니와 완전한 격리를 이루기는 힘들었다. 생활반경도 많이 겹치고 화장실도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면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물론 보건 인력의 업무부담이 매우 높고 확진자 증가로 인해 힘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방침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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