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에 설치된 킥보드 교내 운행 금지 안내판 김나은 사진기자
정문에 설치된 킥보드 교내 운행 금지 안내판 김나은 사진기자

9월10일 본교 총무처 총무팀이 교내 킥보드 운행 전면 금지를 재공지했다. 캠퍼스 내 킥보드 운행이 지속적으로 금지돼 왔지만 교내 킥보드 관련 민원도 계속해서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킥보드 운행 금지는 본교 홈페이지(ewha.ac.kr) 공지사항과 정·후문 안내판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교내 도로의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높은 사고 위험, 캠퍼스 내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킥보드로 인한 교내 구성원들의 민원 신고 발생이 킥보드 운행 금지 이유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447건, 2020년 897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수도권 대학내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2020년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021년 7월 한양대는 학생처장 명의로 ‘교내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머리와 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9월27일 배포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심해지기 전 본교 캠퍼스 내에도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진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본교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원 권성진(68·남)씨는 “예전에는 특히 경사가 심한 이화∙포스코관 등의 건물 주변에 세워진 킥보드를 많이 봤다”며 “바람이 불어서 킥보드가 쓰러지거나 하면 경비들이 치워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킥보드와 관련해 접수되는 민원은 대부분 킥보드 운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총무팀은 캠퍼스 내에서 킥보드를 목격했다거나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 보행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다수라고 밝혔다. 홍하늘(중문·18)씨는 “캠퍼스가 경사가 심한 편인 만큼 내리막길에서 킥보드 이용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킥보드 운행 금지조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총무팀은 본교에 출입이 있었던 킥보드 업체 5곳(SWING, 씽씽, 킥고잉, Beam, Lime)을 대상으로 본교 캠퍼스를 서비스 제한 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교내에서 킥보드 발견 시 캠퍼스 외부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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