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바다는 주인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국토는 영토에 한정되었으나, 해상교통 발달로 왕래가 잦아지자 각국의 주권보호를 위해 영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금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해는 3해리가 기본이었다.

이는 17,8세기 서구 선진국들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서 당시 대포 포탄 사격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해 12해리, 혹은 영해200해리 주장이 대두되면서 많은 연악국들은 해양분할에 관한 다양한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는 자원민족주의와 맞물려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이를 타개하고자 82년 국제해양법이 체결되었다.

93년 11월에 비로소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 법에 의하면 영해의 범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로 하며 경찰권, 관세권, 보건위생권, 자원권, 국가안전에 관한 권한 등 주권에 준하는 광범위한 권리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접속수역의 범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내로 하되 영해상의 권리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할 수 ㅇㅆ는 수역이며,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로 하되 연안국의 경제권이 인정되는 수역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제권이라 하여도 여기에는 어업권 뿐만 아니라 해수, 해풍 등을 이용한 에너지권, 해저 사업 탐사 및 이용권, 환경보호권 등을 모두 포함한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다투어 선포하게 되었다.

특히 해양범위가 넓은 남미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나라는 일찍부터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두 나라 이상의 국가가 마주보고 양측 거리가 400해리 미만일 경우 한쪽 나라의 일방적 선포는 마주보고 있는 국가와의 분쟁을 야기하였다.

UN해양법에 의하면 이럴 경우 당사국의 협의에 의해 경계선을 긋도록 하고 있지만 대체로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최근 독도 영유권 분제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일본도 77년에 이미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였다.

어업에 관한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엔서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해양에서 입을 수 있는 경제권 중 어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큰 차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의 중국측에 대해서는 200해리 어업수역 적용을 유보했었다.

한국과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도 있었겠지만 일본내의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은데 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번에 경제수역으로 바꾸면서 전면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선포 자체야 국제법상 문제가 없지만 경제획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독도영유권을 끌고 들어 온 것은 좀 유치하다.

왜냐하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많은 사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는 무인도로서 경제획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UN해양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옥영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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