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정이 지나 의결된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부르면서 야당이 시민들의 언론 보도 피해 구제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민 단체 등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언론중재법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독소 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이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나?

 

윤정인(영어영문학 전공 석사과정)

언론중재법은 말이 좋아서 ‘중재’이지 사실은, ‘억압/금지/철폐’ 이다. 하나의 목소리 이외의 모든 목소리를 금지하는 언론중재법은, 그들이 비판했던 과거 유신독재의 행태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4·19 정신과 5·18 정신을 목놓아 부르짖었던 그들은 도대체 왜 그들이 경계한 과거 유신독재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민주주의를 내걸었던 그들은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과거로의 퇴행이 심히 두렵고, 우려스럽다. 비상(飛翔)이란, 본디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 모두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한쪽의 날개를 가위로 완전히 오려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추락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최세희(경제·18)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별개로, 뉴스 자체의 가치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은 문제다. 뉴스 보도에 있어서 '완전히'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는 없다. 모든 기사에는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언론중재법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일 경우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면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정보 생산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팩트체킹(Fact-checking)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오히려 개개인에게 재갈이 물려질 시 취재활동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언론사의 팩트체킹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봄이 바람직하다.

 

황수현(커미·18)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어 가짜뉴스에 대해 충분히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허위보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이중 처벌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언론보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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