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교무처 수업지원팀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인한 학업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백신공결제를 신설했다. 또한 본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제②항 제4호 (4)번 항목에 백신 예방접종자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시 예방접종 당일 및 익일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예방접종 익일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지속될 경우 학칙 제40조 제②항 제1호(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처리되며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스캔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담당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할 경우 2주를 초과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해야 하는 횟수가 다르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18~49세가 접종하고 있는 mRNA 백신인 화이자(Pfizer)나 모더나(Moderna)는 2회에 걸쳐 접종해야 한다. 화이자는 21일 간격으로, 모더나는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무처 수업지원팀은 “본교 백신 예방접종 관련 출석 인정제도에 따르면, 1차, 2차 접종 각각 출결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신아영(건반∙18)씨는 “백신을 맞은 뒤에 아파서 수업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학칙이 변경돼 한시름 놓게 됐다”며 “출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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