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48년 만에 허용된 것으로, 7월부터 지상파 방송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 프로그램을 2, 3부로 쪼개 광고를 끼우는 기존 유사중간광고 방식 대신 1회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됐다.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해 방송사의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반기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중간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

 

박제인(커미·19)

소비자 입장에서 중간광고 도입의 장점은 지상파 광고 수익 증가밖에 없다. 광고 수익 증가가 주는 혜택은 풍부한 자본으로 만들어진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한 명의 소비자로서 잘 공감이 가지 않는다. 지상파보다도 제작비가 적은 유튜브, OTT 플랫폼 등 다른 매체에서 충분히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제작비가 없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로 느껴진다.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위해 광고를 결정적인 장면에 넣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다. 타 방송사에서 시행 중인 중간광고를 통해 느낀 점은 지나치게 시청과 몰입에 방해된다는 것이다. 중간광고의 도입은 시청자들을 광고가 없는 OTT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방윤진(경영·19)

지상파는 공공성을 띄는 매체이기에 중간광고가 삽입된다면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으로 인해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지상파는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 자극적인 방송들이 지상파에 방영되면 시청자들의 이익과 권리는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청자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성향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지상파는 예능, 드라마를 2, 3부로 나누어 유사중간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뉴스 혹은 시사와 같은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유사중간광고를 삽입하고 있다. 방송의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정하늘(과교·18)

유사중간광고가 생겨난 이후, 방송 시청 중 흐름이 끊겨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 흐름이 끊기는 것과 동시에 1, 2부 등으로 방송이 나뉘며 방영 시간이 기존보다 짧아졌다는 느낌도 받게 됐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 것이지만, 시청자로서는 불편함 이외 이점을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미 중간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유료 방송은 지상파와 대비했을 때 품질이나 컨텐츠가 뛰어나다. 시청자들은 광고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송을 시청하고, 그에 따라 시청률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지상파에서 중간광고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광고 허용으로 인한 프로그램 발전 및 그 성과를 시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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