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만원 인상’은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둔 공약 중 하나다. 임기 초반 최저임금은 16.4%, 10.9% 두 자릿수의 높은 인상을 보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9%, 1.5%로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4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 회의를 열었다. 전원 회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5원으로, 만원으로 인상 시 14.7%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황 속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만원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1000원대의 금액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만원 인상, 어떻게 생각하나?

 

 

방지연(커미·19)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만원으로 인상되면 좋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더 많은 아르바이트생의 자리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자르는 것을 넘어 장사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현재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경제가 안정 궤도에 들어설 때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윤희연(디자인·18)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많이 감축함에 따라,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실직 혹은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건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노동자와 같은 힘듦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영세업자들은 이미 ‘갑’의 입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을’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고용 시간이 단축되면 인건비는 증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자들에게 당장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사업장조차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겐 ‘천오백원’ 남짓 오른 시급이 힘든 시기 속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천혜인(문정·16)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결국엔 제품값도 오를 것이다. 인상한 만큼 물가도 올라 최저임금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기업의 연봉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집값으론 직장을 가져도 대출 없이 자택을 살 수 없다. 집은 고사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도 빠듯하다. 시세는 오르는데 급여는 제자리에서 멈춘다면 저축조차 할 수 없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기와 가까운 수준의 투자를 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득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요즘 소비자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백신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2022년 초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지 않을까 싶다. 너무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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