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좁아졌던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원래대로 넓히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월25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수년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개정안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에 나선 의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빌미로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며칠 앞둔 상황에 정부와 의협의 충돌 시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법 개정과 이에 대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 어떻게 생각하나?

 

권여진(경영·18)

개정안에서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의료 행위 중 발생한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 이 정도의 범죄라면 의사가 아닌,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 행위 중 일어난 성폭행이나 대리 수술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총파업을 예고하며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집단을 넘어 세계적인 위기를 겪었다. 그동안 많은 의료인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 또한 잘 알기에, 코로나의 타격이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사람들의 생명이 직결된 일을 담보로 삼은 것은 더욱 아쉬울 따름이다.

 

전지현(건반·18)

의협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 집단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분명 코로나 사태에 큰 공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파업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협은 전문 기술을 가진 집단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같은 파업이라도 그 파급력이 다른 직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의협의 총파업 예고가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모든 문제는 타이밍의 어긋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시기에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한혜정(국문·16)

의협의 입장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형수 같다. 의협은 개정안을 과잉입법(사형제도)으로 무고한 의사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의사 ‘죽이기’법(사형 선고)으로 본다. 하지만 그들은 영화 ‘7번방의 선물’(2012) 속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형수 용구와는 다르다. 금고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자라면 이미 무고하지 않음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변호사의 역할은 인권 옹호∙정의 구현이지만 의사 역할은 이와 다르기에 의사에게까지 직무 외 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도, 의사에게는 그러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범죄를 저지른게 아닐까? 그들은 코로나 상황 속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형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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